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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시는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가 아닙니다.
게시물ID : bicycle2_371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avvy
추천 : 2
조회수 : 2207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5/08/03 18:08:13

많은 사람들에게 위험을 안겨주는 제동기가 부착되지 않은 "픽시" 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하지 않을까요?

먼저 도로교통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도로교통법]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과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鋪裝)과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정비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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