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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사고시 처리 관련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car_689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데팡스
추천 : 0
조회수 : 36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8/06 14: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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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좀 힘든 일이 있어서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상황이 좀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지만 최대한 간략하게 쓰겠습니다.





사람은 


차주A


운전자B


동승자C


세명입니다.



전 차주A의 가족이고요.





상황은 운전자B가 차주A에게 차량을 빌렸습니다. 차량은 가족보험.

- 보험은 본인이 알아서 들겠다함. 그러나 보험은 결국 들지 않음. 무보험차량 운전이 되버림.


어느날 운전자B는 동승자C를 태우고 운전중


운전 부주의로 도로에서 이탈 후 추락. 운전자B는 현장 사망하고 동승자C는 다쳐서 수술/ 입원.




문제는 역시 돈입니다.


운전자B는 차주A에게 부탁부탁을 해서 차량을 빌렸고 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동승자C의 입장에선 치료가 급급한데 차량에서 적용되는 보험은 없으니 자신이 들어있는 운전자보험이나 개인 보험으로 치료했고.

- 좀 과하게 치료한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보는 관점마다 다르니..


동승자C의 보험가입된 회사에선 치료비와 합의금을 다 지불하였으나


동승자C가 가입된 보험보다 크게 웃돈 금액을 보상하여


동승자C의 보험회사는 차주A에게 구상권을 청구.


보상된 보험금의 일정 액을 차주A에게 청구합니다.




동승자C는 무조건 자신은 피해자다. 보상받아야한다. 왜 차를 빌려줬냐. 내가 그 차가 어떤건지 확인하고 타야하냐. 라는 입장이고.

 

차주A는 동승자C에게 이건 너무하지 않냐. 나도 피해자다. 왜 정신적 금전적 고통은 내가 부담해야하느냐.


라는 상황입니다.





법률적으로 차량을 타인에게 빌려줬을때 벌어지는 일은 차주에게 책임이 있는건 알지만


상황이 너무하네요.


차량을 빌려간 운전자B는 사망하였고 그 가족도 많이 힘든 상황인데


어디 하소연할 길도 없고. 마냥 구상권 청구소송 들어온 금액을 지불하기에도 억울하고 부담갑니다.





질문입니다.


1. 소송 들어온 원고가 2명입니다. 차주A와 운전자B. 청구 비율이 어느정도일까요?

2. 원고 2명(차주A, 운전자B) 중 둘중 한명이 청구를 거부/ 외면 했을 시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3. 동승자C는 치료를 본인 개인 보험으로 치료했습니다. 조금 과하게요. 보상 거부방법은 없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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