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때리지 않았는데 상해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게시물ID : law_141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3^)♪☞
추천 : 0
조회수 : 921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5/08/07 10:42:57
안녕하세요 법게여러분 저는 22살이고 동생은19살 학생입니다.

얼마 전 고등학생인 동생이 아르바이트를 갔다가 우즈벡아줌마한테 맞아서 경찰서 간적이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동생이 냉면집 서빙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첫날부터 우즈벡아줌마가 텃세를 부렸대요.
그래도 동생은 단기간만 일 할 생각이고 해서 별로 신경을 안썼대요.

그런데 이틀째에 일하는사람들 다 같이 점심 밥을 먹고있을때,  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않았는데
우즈벡 아줌마가 "뭐?뱃살씨발?" 이라고 하더니 동생 뺨을 갑자기 때렸대요 
(동생은 주위에 다른아줌마들도 많은데 절대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고 그아줌마가 외국인이라 잘못듣고 그랬던거같다고 합니다)
동생은 자기가 잘못한게 없는데 뺨을 맞으니 아프고 화나서 순간적으로 "미친년이" 라고 욕을 했대요
그 아줌마는 그걸 듣고 또 발로 애를 찼대요.

그래서 동생이 울면서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어린애들끼리 신고접수하고 너무 아파서 병원으로갔대요 
진단서 끊으러 가면서 저랑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 알게되서 병원으로 갔어요.

도착해서 보니 동생 한쪽 볼이 누가봐도 맞은것처럼 빨갛게 부어올라서 울고있더라고요.. 
골절이없어서 3주가 최대라고해서 진단서는 그렇게 끊고 엄마가 병원비 다내셨고 
엄마는 화가나서 우즈벡 아줌마 번호는 모르니까 일단 냉면집에 전화를 해서
애가 이렇게 맞는동안 안말리셨냐고 애 얘기 들어보니깐 애가 먼저 잘못한것도 아니고 설령 애가 잘못했더라도 
이렇게 때리는건 아니지않느냐 이런얘기 하시다가 그 아줌마 다시 가게 들어오면 전화해달라고 하고 끊으셨고요.

다시 경찰서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아줌마가 와서 두손으로 엄마 손목을 잡고  
울면서 잘못했다고 한번만 봐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엄마가  우리 딸 때린손 치우라고 우즈벡 아줌마 손을 뿌리쳤대요

그리고 나서 그 아줌마는 상해죄로 벌금 물게될거다 이런말듣고 집왔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잘못듣고 그런거일수도 있다고
그런부분이 참작될수도있다고 하고요.. 그 아줌마가 합의하잔 내용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경찰서에서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아줌마가 엄마가 손 뿌리친거 가지고 병원가서 진단서를 끊어와서 
상해죄로 엄마를 고소했대요... 
엄마말로는 그게 경찰서 바로앞 밖에서 일어난일이라서 경찰들은 못봤을지 몰라도 cctv에는 찍혔을거라는데
cctv에 엄마가 뿌리치는 모습이 찍혔다면 누가봐도 그 아줌마가 보복성으로 허위고소? 한건데 
엄마가 가해자라는게 입증될까요?  된다면 엄마가 그 아줌마랑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엄마가 가해자라는게 입증안된다면 무고죄?같은걸로 고소할수있나요?
안그래도 엄마가 항암치료를 받고계셔서 몸과 마음이 많이 안좋으신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깐 너무화가 나네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