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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으로 고소가 두번 들어왔네요 ㅋㅋ
게시물ID : law_142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귀차니즘킹
추천 : 0
조회수 : 187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8/10 21:19:57
제가 7건의 고소사건을 주고 받는지라 핸드폰으로 XX서에서 제 사건이 접수되었다길래
"뭐지? 인지사건인가?"싶어 확인했더만 법원에 형사재판 계류중인 사건이 또 고소장이 들어왔다네요.

계류중인 사건은 명예훼손사건(이하 '가'사건)으로 고소인 A가 증인 B,C,D의 조작 진술서를 근거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약식 벌금 100만 기소되었으나 불복하여 정식재판 진행중이고, 9월에 증인 A,B,C,D 심문이 있습니다.

신규 고소건(이하 'B'사건)은 같은 사건과 정황으로 고소인이 A,B,E이고, A,B는 기사건과 동일 관계인이나 새로운 피해자 E가 등장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B는 피해자가 아니라 증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는 피해자(고소인)으로 등장합니다.

E에 대해서는 저한테 명예훼손 사실을 직접 들은적도 없고, A가 너 욕했다더라 라고 부추켜서 엉겹결에 소장쓴 정황이 100%입니다.
수사관의 의견으로는 A,B의 경우 '가'사건의 피의사실을 그대로 제출했기 때문에 수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나'사건에서는 E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제 생각은 단순히 불기소처분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기소의견을 받고 E를 증인심문하여
무고혐의를 찾아내 A,B,C,D,E 전원을 무고 및 모해위증 사주 혐의로 고소하는 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수사관도 중복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어(수사력 낭비 언급) 유리한 수사가 진행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나'사건이 기소로 판명이 나면, 지금 상당히 진행된(9월 증인 심문) '가'사건과 병합 심리를 할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가'사건과 '나'사건의 관할 법원이 서로 다를 때, '나'사건의 관할법원으로 사건을 이첩시킬 수 있다면 참 좋을텐데 말이죠.

이번 사건으로 뼈져리게 느끼는 것은, 각서와 같은 서류에 함부로 싸인하지 말 것과 느낌이 싸하면 녹음을 생활화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워낙 황당해서 글로 적어봤네요. 워낙 짧은 식견이다보니 만약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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