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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을 하려는데 자문을 구합니다.
게시물ID : law_142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산대멋쟁이
추천 : 0
조회수 : 7284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5/08/11 14: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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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유 유저님들
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상담해주시느라 
정말 감사하단 말 먼저 드립니다.

때는 4달 전쯤
친구에게 600,000원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받지 못하였고, 조금씩이라도 갚으라고 할 때마다
말로만 알겠다, 미안하다, 다음 주까지 조금이나마 보내겠다 했지만
항상 말뿐이였습니다.
다음 달에 군대도 가고 언제 돈을 돌려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넋놓고 기다리기엔 월급의 반이나 되는 돈이 너무 아까워 오유에 질문글을 올립니다.
소액재판, 지급명령, 내용증명 등 많은 것을 알아봤지만
법률에 무지한 저로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을 하려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한다는데
전혀 알지 못하고, 알아내려면 사실조회신청을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지급명령이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만약 지급명령으로 받지 못한다면 소액재판을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액재판을 하려면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
(국선변호사는 안 되는 거로 알고 만약 사비로 해야 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

어느 순서대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군대갈 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정말 이 돈을 그 안에 꼭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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