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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원전 사고·고장 부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비밀주의’
게시물ID : fukushima_39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탈핵학교
추천 : 1
조회수 : 94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8/16 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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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발생기의 안전기준을 완화해달라고 한수원이 신청한 ‘한빛 3·4호기 원전 운영 변경허가’의 경우 6개월째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 외에는 원안위가 지역민에게 설명한 내용은 전무하다.

이 사안에 관심도가 높은 것은 설계 당시 8%로 제한했던 증기발생기 세관의 관막음 허용률을 18%로 상향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원전 가동시 안전성에 위협이 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출처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439218800556795006
광주일보, 김형호기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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