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해약 쉽게 한 썰 보고 기억나는게 있어서...(약 사이다 스압)
게시물ID : soda_6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운전왕김여사
추천 : 3
조회수 : 102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8/19 13:47:23
옵션
  • 창작글
 
시작은 2013년이니까 2년 전이네요.
 
2013년에 저희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자취하던 저와 자취하던 신랑이 합치는 거라서 인터넷 회선이 각각 *G와 K*로 두 개 였어요.
 
당근 신혼집은 하나니까 둘 중 하나를 해지 해야 하는데 둘 중 위약금이 덜 나올 통신사를 해지하기로 하고
 
저희는 애초에 위약금 나오는 만큼 지불하고 해지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회사인지는 안 쓸게요! 이후 상황이 회사에도 딱히 불리한 건 아니라서 뭐 써도 상관없긴 합니다만..)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결혼하는데 인터넷 회선이 두 개라 하나를 해지 해야 한다, 위약금은 지불하겠다, 라고 했어요.
 
센터에서는 해지 전담 부서로 연결해 줬구요.
 
고객센터는 대부분 여자분이 전화를 받으시는데 해지 전담 부서는 남자분이더라구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지하려고 합니다, 위약금은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
 
그 분께서 그럼 우리회사 회선을 장기 일시정지(? 일시정지가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나서)를 시켰다가
 
현재 쓰고 계신 회사 회선 계약이 만료되면 저희 회사로 돌아오시는 건 어떠냐고 하셨어요.
 
와 그런것도 되나요? ㄷㄷㄷㄷㄷㄷ 하다가 그렇게만 해주시면 감사히 하겠다고 했죠.
 
제가 '계속 사용하려는 회사의 계약기간이 2년 정도 남아 있어서 일시정지가 2년도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일시정지는 최대 1년까지 가능한데 일시정지 기간이 만료되면 센터에서 연락이 갈 것이고 그 때 유학이나 해외연수 등의 사유를 대시면
 
1년씩 (이게 중요합니다, 1년씩 연장된다고 말했어요) 연장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녹음 버튼을 누르고 있었고, 제가 녹음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이미 녹음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우리모두? ㅎㅎ
 
그럼  해약하지 않고 1년 일시정지로 부탁드립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일시정지 기간동안 나가지 않던 그 회사의 인터넷 요금이 자동이체 된 거에요 ㄷㄷㄷㄷㄷㄷ
 
잊어먹고 있다가 퍼뜩 기억이 나서 센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기억이 가물가물한게, 일단 1년만에 요금이 빠져나간 건 정확히 맞는데, 센터로 제가 전화를 걸었는지 전화가 온건지는 확실치가 않네요)
 
1년 전의 상황을 설명 드리고, 그 쪽 직원분이 일시정지 기간이 만료되면 센터에 전화해서 연장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음... 조금 어린 듯한 상담원 분께서는,... 참으로 융통성 없게도 같은 대답 반복입니다..
 
"고객님 일시정지 기간은 최대 1년이시고 연장은 안되십니다."
 
"1년 전에 그쪽 해약 부서 직원분께서 연장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고객님 저희 규정 상 일시정지 기간은 최대 1년이시고 연장은 안되십니다."
 
"아니 안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방법을 얘기해 주셔야죠, 분명 그쪽 직원분께서 제안하신대로 저는 따랐는데요. 연장 된다고 들었어요"
 
"고객님 일시정지 기간은 최대 1년이시고 연장은 안되십니다."
 
"그 때 직원분과 통화한 내역 녹음되어 있을 텐데요. 날짜는 00월00일 경이고 지금 이 핸드폰번호로 통화했습니다. 확인 안되시나요?"
(안타깝게도 당시 통화내역을 고이 녹음했던 저는 폰을 바꾸는 바람에.. 없어졌어요ㅠㅠㅠ)
 
"저희가 통화 내역을 확인해 볼 수는 있지만 저희 규정 상 일시정지 기간은 최대 1년이시고 연장은 안되십니다."
 
"일단 작년 통화내역 확인해 보시고 다시 연락주세요." (점점 화가 납니다 ㄷㄷㄷㄷㄷㄷ)
 
"그럼 통화기록 확인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음날
 
"고객님 00고객센터입니다. 저희가 통화내역을 확인해 봤는데 당시 저희 해약 부서 담당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현재 퇴사하신 상태이구요, 일시 정지는 최장 1년까지만 가능하십니다."
 
???????????????????????????????????????????????????????????????????????????????
 
"저는 그 쪽 회사 직원분이 제안한 대로 따랐을 뿐이니까 그 분이 퇴사 했는지 안했는지는 저랑 상관없구요,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안내한 책임은 그 직원을 고용하신 회사에서 져야 할 것 같은데요." (슬슬 화가 나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고객님 일시정지는 최장 1년입니다. 일시정지 연장은 이전에도 없었습니다."
 
"저기요 대화가 안되는 것 같은데 다른 분으로 연결해 주시면 안되나요?" (차분했던 나는 이미 광분하고 있었음)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께 ~시 안에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이후 센터 팀장이라는 분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베테랑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저는 이전 상담원 분 때문에 지쳐서 전화 받자마자 하아~ 하고 한숨을 푹~ 쉬었던 것 같아요 ㅎㅎ 뭔가 해결해 주실 것 같은 목소리라 안도하기도 했구요.
 
이 분이 하신 말씀은 뭐..
 
1년 전에 고객님께 그렇게 안내한 직원이 뭘 잘 모르고 그랬던 것 같다,, 규정 상 일시정지는 최장 1년이 맞다., 해약 부서의 그 직원은 이미 퇴사했지만 고용한 저희 회사측의 책임이 있으니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해약 진행해 드리고, 이미 자동이체된 1개월 치의 요금도 돌려드리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ㅎㅎ
 
 
앗싸 개이득이다!!!!!!!!!!!!!!!!!!!!!!!!!!!!!!!!!!!!!!!!!!!!!!!!
 
 
결과적으로는 저에게 개이득이 되었으니 사이다 맞나요? ㅎㅎ
 
오징어 여러분~!!!!!!
 
그래서 평상시에,,, 무언가 계약 진행을 하거나 암튼 뭐 하나래도 기분이 싸~~~ 한 상황이 온다면,,, 
 
최대한 녹음, 영상촬영 하세요!!!
 
대기업 고객센터와 통화시에는 대부분 자동 녹음 되지만, 작은 기업이나 동네 장사 등등의 사소한 일이라도...
 
현장 상황의 증거가 남겨져 있는것과 없는 건 천지차이니까요. 결과가 뒤집어질 수도 있잖아요? ㅎㅎ
 
 
청량한 사이다 완샷 쭉쭉 하는 시원한 하루 되시길~~~!!!!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