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로 들어간 지 10분 만에 A양의 친구인 여고생 C(16)양, 여고 자퇴생(17), 남자 대학생(19) 2명 등 4명이 들이닥쳤다. 이어 A양과 B씨의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하고서 미성년자와 원조교제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며 1천만 원을 요구했다.
B씨가 거절하자 옷을 모두 벗기고서 성적 학대를 하고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담뱃불로 B씨의 온몸을 지지고 끓인 물을 중요 부위에 부어 화상까지 입혔다.
잇단 폭행에 의식을 잃자 이튿날인 27일 오후 2시께 렌터카에 B씨를 싣고 돌아다니다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기로 공모했다.
잔혹한 범죄 행각에 죄책감을 느낀 C양이 현장에서 이탈해 경찰에 자수했고 A양 등은 28일 오전 2시께 검거됐다.
청소년 보호법때문에 이런것들도 소년원가서 짧게 살다가 다시 사회에 튀어 나오겠죠 하...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20/0200000000AKR20150820064000061.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