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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집에서 이사하면서 저의집 하수구를 파손하였습니다. (부제: 법대로 해
게시물ID : law_143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입업벤치
추천 : 0
조회수 : 39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8/20 17:22:37
옆 집에서 이사하면서 저의집 하수구를 파손하였습니다.

저의집을 사용안하면 사다리 차량을 사용못하여서 사용해달라 사정해서 사용하게 해주었습니다.

문제는.. 사다리 차량이 진입 하면서 바퀴로 하수구를 부셨습니다.

그래서 사다리 차량에게 물어달라 했더니 법대로 하라고하고.,.

사다리 차량 사용해달라 한쪽은 이사하는 집  주인이고 그래서 이사하는 주인에게 말하니 "난 모르니 이삿짐에 말하세요".. 하내요.

둘이 친구더군요.. -_-아시하는 집 주인과 사다리 차량이 친구..

법대로 해달라고 해서 소장은 써놓았는데. 이걸 이웃집에게 소장을 넣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삿짐 에게 해달라고 해야하나요? 사다리차에게 따로 해야하나요?

전 사다리 대갰다고 한 주인에게 소장을 접수 할라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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