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하여 안타까운 사고 (잘 모르는 분이 많은 법규)
게시물ID : car_702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abpul
추천 : 4
조회수 : 120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8/30 04:11:45

일방통행로에서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내린 학생이
하차 후 버스 앞으로 뛰어나와 옆에 달리던 차량에 의해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 링크를 참조하시면 될 듯합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829220137625&RIGHT_REPLY=R2


사고의 발단은,

1차선 일방통행로인 스쿨존에서 학생 하차를 위해 멈춰있던 통학버스를 왼쪽 공간을 통해 추월하려 한 점과
2014년 12월 30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51조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점입니다.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위와 같은 법규가 이미 2005년에 전부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다는 사실 역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
잘 지켜지지도 않았을겁니다.

일방통행로인 스쿨존에서 좀 더 주의했더라면,
그리고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학버스 앞에서 일시정지 후 서행했더라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홍보자료입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자료)

1.png
2.png
3.png




그리고 이러한 법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에도 너무 쉽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우리나라 면허 취득 절차에도 정말 큰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다양한 환경에서의 운전 및 주차 능력과 같은 기능적 부분이 부족해도 시험만 통과하면 면허증이 발급되고,
비보호 좌회전도 모르고, 지정차로도 모르고, 앞지르기 방법도 모르고, 10대중과실도 모르고, 운전자 준수사항도 모르고,
심지어는 운전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지도 몰라도 너무 쉽게 운전면허를 주는 제도야 말로 정말 후진적 제도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본인이 잘못을 해놓고도 사고를 유발했는지 조차 파악 못하는 현실이 발생하는거죠.

또한 제대로 된(규정에 맞는) 어린이 보호차량을 갖추도록 지도하고, 이에 준하지 못한 차량에 대해서는 절대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죠.

국가는 이런 부분에서는 자발적으로 뜯어고치고 싶은 맘이 없겠죠.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829220137625&RIGHT_REPLY=R2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undefined

경기지방경찰청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