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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설치된 중계기관련 해결책이 있나요?
게시물ID : law_144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잘란더잘란
추천 : 0
조회수 : 198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8/31 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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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일단 전자파관련 이런거 아닙니다.

몇일전 아파트 2개소에 통신사 중계기가 설치된것을 확인했습니다.
KT,LG,SKT 모두 들어서 있더군요.
그런데 이들 모두 입주자회 동의도 없는 상태로 설치된것이라는겁니다.
당연히 임대료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료는 따로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각 통신사에 전화해 사정을 들어보니 

1) 관리사무소장이 허가해서 설치했다. 다만 계약서는 없다.
2) 중계기 용도는 이 아파트 사람들을 위해서 설치된것으로 임대료는 낼수 없다.
3) 철거하라면 철거하겠다. 다만, 모든 책임은 입주자회에 있고 재설치시 비용은 입주자회에서 내라. 각서요망

입니다.
뭐 KT라고는 했지만 다른 사업자도 대동소이 합니다. SK만 월 임대료를 제시해왔구요.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1) 중계기로 특정지역사람들만 이용한다는게 가능한가?
   - 주변에는 교회, 도서관등이 위치해있습니다.
   - 알아보니 이 지역에 서비스를 하기위해 도서관, 교회에 공문을 보냈으나 거부당했고
     봉을 높이 세워 설치하려 하였으나 관공서에서 거부했다고 합니다.
   - 즉, 지역서비스를 위한 중계기라는것이지요.

2) 설령 우리 아파트 이용자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 KT를 제외한 나머지 통신사 이용자들은 아무 이득도 없이 공용부분 소유권 지분을 제공해야하는가?
   - 그리고 이것이 핵심인데요.
     KT 가입자들도 돈을 내고 통신서비스를 받기로 한 KT 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서비스 제공을 받기위해 따로 공용부분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느냐는겁니다.
     그렇다면 KT는 2중 이득을 취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통신료에는 분명 이런 통신망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을테니까요.

3) 관리소장이 승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 공용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공동으로 입주민 전체에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소장은 권한이 없습니다. 이에 추후 추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부분은 현재 못받고 있으니
     불법설치물이 되는건가요?
   - 게다가 이런 설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정을 잘알고 있을겁니다. 관리소장이 권한이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리소장이 허가하자 옳타꾸나하고 설치해버리고 간것은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어쨋든 관리소장을 기망하여 (관련 절차가 있다는것은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부작위 사기?) 자신들의 사업상 이득을 취했으니
      사기죄가 성립되는건가요? 좀 무린가요? 뭔가를 알려주지 않음으로 상대방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것은 사기죄가 아닌가요?




중계기가 없을때에도 KT 사용자들도 그리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계가가 있으므로해서 사람들이 편리함을 얻을수 있다면 거기까지는 좋다는거죠.
그럼 대신에 임대료를 내라고 요구하는게 잘못된것일까요?

가입자가 돈을 내면 그돈으로 우린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신 너네 땅은 무상으로 제공해라.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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