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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서울시, 얌체 주정차 운전자에 단속강화 한다
게시물ID : sisa_6102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razying?
추천 : 0
조회수 : 56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9/01 07: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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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횡단보도·버스정류장 불법 주정차하면 차에 운전자 있어도 단속한다…‘얌체 운전자’ 적발 강화

앞으로 사람이 걷는길과 횡단보도 위, 버스정류장 인근에 
불법으로 차를 대놓으면 운전자가 타고 있어도 단속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9월부터 보행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보도나 횡단보도 앞에 차를 세워놔도 운전자가 탑승해 있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해왔다. 
또 서울 시내 불법 주정차 단속용 폐쇄회로(CC)TV 1992대가 운영 중인데 
일부 운전자는 5분 이상 정지 상태로 있어야 적발된다는 점을 알고, 
시간이 지나면 차를 조금 움직여 단속을 피하기도 했다. 
시는 이 같은 악용을 막기 위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곳에서는 
차 안에 운전자가 있어도 적발하기로 했다. 

 단속 지점은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과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를 세울 수 없게 한 곳이다. 

  앞으로 보행도로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인근에 불법으로 차를 대놓으면 운전자가 타고 있어도 단속 대상이 된다고 서울시가 31일 밝혔다. 
서울시 제공   시는 자치구와 함께 공무원 749명을 투입해 이들 지점을 
중심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도로 소통, 보행자 안전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경찰이 ‘범칙금’을, 운전자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가 있어 신분 확인이 가능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에 
처분을 받도록 경찰에 범칙금 부과를 의뢰하고, 
운전자가 탑승해 있어도 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시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정선 시 교통지도과장은
 “지난해 서울에서 보도·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와 차가 충돌한 사고가 
2180건이나 발생했다”며 
“단속 공무원이 떠나면 되돌아와 보도 등에 차를 세우는 얌체 운전자가 사라질 때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email protected]>



강남같은 차 많은데에서 줄줄이 서 있던 택시 더이상 안볼수 있을까요? 
출처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08311057391&code=6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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