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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기에 관한 법관련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144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젤리테엽
추천 : 0
조회수 : 31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9/03 0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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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안전불감증에 걸렸는지 평소에 겁을 자주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작은 녹음기광고에 지름신(?)이 강림을 하였습니다.
요즘 녹음기는 10시간이 넘는 녹음이 가능하다고 광고에 나옵니다.
뭐.. 시간은 길면 길수록 좋은것이긴 하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것 아니까..하는 생각해서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1. 평소 @대학교을 다니는 ㅁ이란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화장실 큰볼일을 보고 있는데 어떤 애들이 몰려와 ㅁ이란 학생의 험담을 주고받는것입니다. ㅁ학생은 굳어저 가만히 있다가 애들이 화장실에서 나오고 나서야 나올수 있었습니다. 가만보니 이애들은 평소 ㅁ이란 학생의 헛소문을 내고다니는 놈들이었던 것이죠. 화가난 ㅁ은 그애들을 고소하기로 합니다.
여기서 ㅁ이란 학생은 자신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촬?(이라기보다는 단어가 생각이 안나네요.)이다.그러므로 증거는 무효이며 무고죄로 역고소하겠다. 라는 주장과 평소 ㅁ이란 학생은 녹음을 하고다니기떄문에 딱히 노린것이 아니기 떄문에 도촬에 대한 충분한 위법성 조각이 가능하며 충분한 명예훼손이다. 라고하는 주장이 서로 대립을 합니다. 어느쪽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2.ㅁ이란 학생이 고소를 진행해가는 중에 어떤 양아치 무리에게 둘러싸여 런치를 당하게 됩니다. (1번의 애들의 친구들이라 생각하지만 연결되었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넘어간다는 가정하에) 녹화가 아닌 녹음이라 자세한 상황은 전달할 수 없으나 물건이 꺠지는 소리와 맞는 소리등이 녹음된 파일이 증거능력일 갖출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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