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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관련으로 사이다 시전중입니다.
게시물ID : soda_12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본심이뭐냐
추천 : 12
조회수 : 5858회
댓글수 : 30개
등록시간 : 2015/09/08 17:49:44
평소에 음주가무를 즐기는 1인입니다.

집정리겸 쌓아둔 소주 빈 병만 정리해보니 이번엔 300병이 나왔네요.

정리를 위해 차에 모두 옮긴 후 출발했습니다.

1. 규모가 좀 큰 대형마트
   카트 2개에 넣고 왕복 1km쯤 되겠네요. 대형마트 안에 고객센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비도오는군요. 얼른 환불하고 집에 가서 쉬어야지. 했는데...
   안 받아주시네요.
   "할인마트" 용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조금 섞여있어도 처리가 가능한데 가정용만 보이는거 같아서 처리가 힘들다.
    그대로 카트 끌고 다시 차로 향했습니다.

2. 약 두어달전 소주 "가정용"이 많이 섞인 상태로 다른 할인매장에서 100병 가량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오는길에 해당 할인매장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희 매장에서만 구입한 제품에 대해서 공병환불이 됩니다." "영수증을 토대로 갯수에 맞춰서 환불이 됩니다"
   라는 식의 통화였습니다.
   그런가보다 싶었다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른 분이 받으시더군요.
   위 내용을 얘기하니 영수증없이 할인매장용만 환불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네요.
   거기에 대해 이리저리 따지는 중 상급자로 되시는분이 전화를 뺏어 받으시네요.
   "저희 본사에서 내려온 지침이 매장용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라는 식이였으나 융통성있게 처리가 가능하다로 결론이 났습니다.
   대형쇼핑몰에 들어가 있는 매장인데 그동안 쓴 돈이 얼만데 고작 이런 공병가지고 짜증이 나서 안갔습니다.

3. 사무실 뒤에 자주 가는 마트로 전화를 했습니다.
   "공병 환불은 첫번째와 세번째 일요일만 받습니다."
   전화한 날은 9월 5일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죠. "내일 일요일인데 가능하겠네요?"
   "아니요 요번달은 추석연휴가 있어서 받기가 힘듭니다."
   네 안갔습니다.

4. 소주와 맥주의 대부분을 이 가게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현 지역으로 이사온 2년간 대부분을 집 근처의 이 가게에서 구매를 했고 거기 일하시는 몇분의 직원들도 다 얼굴을 알만큼 나름 단골입니다.
   잘 지내던 여직원분이 계실 때 소주와 맥주를 들고가서 절반가격이긴했으나 판매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만두셨구요.
   그래서 집에 주차 후 걸어가서 물었습니다.
   "집에 공병이 너무 많아서 술을 못먹겠네요." "공병 환불 되죠?"
   자주 보이지는 않던 직원분이긴했지만 그래도 꽤 자주 얼굴을 보고 인사하고 하는 그 정도로 안면은 있습니다.
   말씀하시네요 당당하게... "우리 공병 안받는데요?" "집 앞에 놔두면 가져갈텐데?" 라고...
   하 다른덴 몰라도 반값이라도 여기선 받아주리라 믿었습니다;; 식료품의 대부분은 진짜 귀찮아서 이 가게에서 다 사고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열이 받을대로 받아서 이 소주 공병 환불 못받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없는데 물건 팔때는 좋다고 팔아놓고 왜 안받는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했습니다.

1번의 대형마트는 a구 소속, 2,3,4는 b구 소속이기에 a구청,b구청으로 접수가 되었고..
오늘 전화가 오네요.

a구청 직원과의 대화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나 - 제가 일단 접수는 했는데 잘 몰라서 질문이 있습니다. 가정용 공병은 대형마트나 할인매장에서 환불이 불가능합니까?
직원 - 모두 가능하다. 법으로 정해져있다.
나 - 당일 이러이러이러한 내용을 설명 후 어떻게 처리가 되나?
직원 - 해당 마트에 전화를 해봤는데 총무팀에서는 모두 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 하청직원이 잘 몰라서 그런것 같다. 죄송하다 전하고 통화를 원한다.
나 - 통화 할 필요가 없다. 말씀하신대로 "법"으로 정해져있는데 실수로 치고 미안하다하면 내 시간 투자와 노동 투자 및 차량 기름은 누가 보상해주나?
     애시당초 보상이나 환불을 바라고 민원을 넣은것도 아니고 정해진 법대로 해달라.
직원 - 꼭 그렇게 해야되나?
나 - 그렇다 애시당초 통화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처리해달라

b구청 직원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직원 - 내년부터 공병가격이 오르고 그 홍보가 덜 되서 그런거같다. 간단하게 충고하는 선으로 해결하는게 어떻느냐?
        민원인 말만 듣고 처리가 어렵다. 증거가 필요하다.
나 - 올해 지은 죄가 내년에 법이 바뀐다고 죄가 없어지느냐? 무슨 증거 말인가? 직접 소비자 인것처럼 전화만 해봐도 될것아니냐?
직원 - 방문해서 확인하고 확인증? 을 받아야 처리가 된다.
나 - 구청 소속인거 밝히면 당연히 공병 받는다 하지않겠나? 정 원하면 내가 동행하겠다.
직원 - 시간은 언제 괜찮은가?
나 - 되도록 맞출 터이니 정해달라.
직원 - 다시 전화주겠다.

뭐 대충 이랬습니다...

2번의 매장은 통화녹음을 해놨습니다..
3번은 전화해보면 그대로 답하겠죠.
4번은 자주가던 단골집이라 좀 찝찝하지만 필요하면 동행해서라도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별것도 아닌 이 공병으로 이렇게까지 해야되나 싶긴하지만 그날 결국 환불받지 못한 공병 300병을 정리해서 차에 넣고 다시 집으로 되돌아가기까지
너무너무너무 짜증과 화가 났기에 이렇게 되었네요.

공무원과의 통화에선.. 업주편?을 들어주는 뉘앙스와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네요.
과거 직장 임금문제로 노동부에 상담할때도 약간 그랬는데..

어떻게 처리가 될진 일단 모르겠지만.. 제가 할수있는 선은 이정도 인거 같네요..

*업소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가정용과 할인매장용은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그 어느곳이건 환불이 100%가능합니다.
 영수증을 요청하는건 위법입니다.
 특정일을 정해놓고 받는것도 위법입니다.
 소주40원 맥주50원 등 환불가격과 다르게 환불해주는 것도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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