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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니까 손해배상?
게시물ID : law_145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꽁꽁라비
추천 : 0
조회수 : 3188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5/09/09 07: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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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업계에서 꽤 알아주는 디자인 에이전시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했습니다.

현재는 본사가 아닌 거래처로 출근하여 파견업무를 보고있습니다.

입사를 했지만 잦은 타지 파견근무등 회사가 맘에 들지 않아 이곳저곳 이력서를 내던중

더 좋은 조건과 여건의 회사에 합격하게 되어 현재 다니는 직장에 퇴사의지를 전했으나

퇴사희망 PR을 하는순간 노발대발하며 그러다 거래 끊기면 당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며

현재 협박아닌 협박을 받고있습니다. 

파견업무를 저혼자 맡고있는것도 아니고 파견팀에서 수습인 막내하나 빠지는거고

입사 1달차 수습에게 겁주는 지금 이 상황이 정말 손해배상을 때릴 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파견지에서 제가 맡은 업무는 디자인작업이며 주임 과장급 팀원이 존재합니다.

수습한달차인 막내인 제가 그만둔다고 계약이 끊기는 상황이 벌어진다는게 참 아이러니 합니다.

연봉기재된 근로계약서만 작성했으며 파견업무에 대한 책임이 고지된 계약서는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위 주장대로 파견업무중 퇴사시 손해보상이라던가)

지금 아쉬우니까 말도안되는 엄포를 놓는것 같깉 한데 제가 뭘 알겠나요 불안해서 여쭙습니다. 

퇴사해도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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