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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 중 운송사고가 났다는데 궁금한 점이요
게시물ID : freeboard_10523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다정다감한
추천 : 0
조회수 : 26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9/09 11:43:16

일단.. 


월요일에 우체국 택배를 맡겼었는데, 

내용물이 청첩장 인쇄한 거랑, 아버지 선물 같은 거 였어요. 

청첩장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드려서 부모님이 지인들께 보낼 용도로.. 


아무튼 그리고 오늘쯤 도착하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서




배송 중에 사고가 생겼다. 

차량 사고인데, 물품이 파손되었다. 

그래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물품별 가격 내역과

입금받을 은행 내역,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서 달라고 하는데요.. 



다른 건 그렇다치고 주민번호를 기재해서 달라는 게 

좀 그래서요. 





그리고 분명히 우체국에 택배를 맡겼었는데, 

제가 전화주신 곳은 어디시냐고 물어봤더니, 

대X통운이라고 하네요. 우체국에서 다시 외주 주기도 하나요?



하나더, 전화왔던 번호로 검색해보니

대X통운도 아니고 소규모 물류업체인 것 같구요(잡코리아에 번호가 올라와있네요)



완전 사기 전화 같은 걸로 보기에는

배송 박스 뜯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물을 다 알고 있어서

사기까지는 아닌 거 같은데, 이게 정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인지 궁금하네요. 



물품 가액을 적고 보냈던 게 아니라서, 

돈으로 따지자면 20만원 좀 넘는 금액 정도인데, 

이걸 그냥 보상해준다고 할때 받는게 나을지도 그렇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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