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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관련 불이행건..
게시물ID : law_146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까만안경
추천 : 0
조회수 : 29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9/16 18: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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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경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그 집에 대출이 설정된 금액이 3억정도 였는데
 
계약 후 설정 금액을 1억으로 낮추긴 했습니다.
 
그런데 1억을 계약후 3개월 뒤에 갚겠다고 계약서!!에 명시하였고
 
그래서 저는 1순위를 위해서(물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으로도 되지만 대출때문에 불안해서)
 
전세권설정을 해두었고 당연히 3개월 뒤면 나는 1순위 되겠구나 하던 차였는데
 
3개월뒤 등기부를 봐도 1억은 갚지 않아서 주인한테 계속 연락을 했는데
 
지금 돈이 안돈다...머 팔면 그 돈으로 갚을 예정이다 등등 본인의 이야기만 하고 아직도
 
그 1억에 대해서 갚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아파트 시세가 3억5천 정도 하고 전세금은2억 대출1억
 
이지만 혹시나 잘못해서 법원 경매로 넘어간다면 시세의 70프로 부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 돈을 다 받지도 못하는데 이럴 경우에 제가 어떤 법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일단 1~4월 8~9월동안 계약 제가 연락한 녹취파일이 있고 (5~7월은 파일이 지워짐)
 
계속 1억을 갚을꺼라는 내용의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1억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제 요구 사항을 이야기하니 또다시 연락도 안받고 참 환장하겠습니다...ㅠㅠ
 
일단 계약불이행으로 민사는 가능할꺼 같은데 청구금액은 어느 정도 하며
 
(제 생각은 1순위가 아닌 2순위면 그냥 저한테 돈을 빌려 쓴거 밖에 안되는거같은데 주거비용 제외한 나머지는 청구가능 할까요?
 
(2억*0.2/12)[한달 수수료]-현재시세의 월세정도?
 
혹여나 사기로 형사건은 가능할까 생각 여쭙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ㅠㅠ
출처 본인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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