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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내친김에 주당 60시간 노동 밀어붙인다!
게시물ID : sisa_6128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도우
추천 : 7
조회수 : 87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9/17 23: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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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 5법 발의' 당론 발의를 위한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새누리당의 5대 법안에는 노사정합의안을 충실히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키로 한 임금’으로 정의하고 이에 제외되는 금품은 시행령으로 명시하기로 했는데, 이는 노사정합의문에 포함된 내용이다.

노동시간 단축? 60시간 노동 허용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그러나 새누리당의 5대 법안에는 노사정합의안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첫 번째는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내용이다. 노사정합의문에는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주당 근로시간은 52시간(기준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한다”고 나와 있다. 또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시점부터 특별연장근로(52+α)를 허용하고,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부터 일몰을 전제로 4년간 허용한 후, 특별연장근로제도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사 합의 시 휴일에 한해 1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2023년까지)”고 규정한다. 노사합의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의미한다. 노사정합의문에 ‘52시간+α’ ‘지속 여부 재검토’ 등으로 규정됐던 특별연장근로가 새누리당 법안에는 ‘1주 8시간’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민주노총은 16일 발행한 ‘이슈페이퍼’에서 “현행 연장노동 포함 52시간 체제를 최대 60시간(52시간+8시간) 체제로 2023년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이라며 “탈법적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려는 재계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특별연장노동이 노사합의를 조건으로 허용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11%에 불과하고 특히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중소영세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거의 조직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노사합의’라는 단서조항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노동개혁의 목표 중 하나였던 ‘노동시간 단축’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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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탈출하세요!!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6&aid=0000077051&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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