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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가 아버지 명의의 전세금에 대해서 주택임차권등기등록을 할수 있나요?
게시물ID : law_146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루비아
추천 : 0
조회수 : 51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9/19 17:10:53
4월경 아버님께서 돌아 가시고 장례를 모두 맞친후
아버지 집정리를 다 하고 전세금 반환을 요구 했습니다. 차일 피일 미루다..방이 계약되면 주겠다(공탁을 걸겠다 법원에서 찾아가라 등). 했는데
22일날 계약이 되어서 다른 세입자 분이 입주를 합니다.
 
그후 집주인과 통화를 했는데  이웃주민분 분과 저희 고모란 분이 저희 아버지께 빌려준 돈을 받아야 겠다고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말라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 절대 돈빌리실분 아니고 통장이나 카드내역서도 연체등도 없으셨습니다.
 
법적으로 그 두분이 전세금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수 없고 상속인에게 정식으로 절차를 밟으시라고 했으나.. 통화거절 무시로 일관하고
전세금을 또 내년 경으로 계속 미뤄대는중인데요..
 
일단 계약자는 실제 주인의 딸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록상에도 딸로 되어 있구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자기가 대리인이라고
딸의 주소나 전화번호등도 일체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등록을 하고 전세금 반환소송을 준비 하려고 하는데요.
 
실제 주거자가 아닌 주거했던 사람의 상속인도 등기등록 신청을 할수 있는지 ..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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