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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 외부 차량 통행금지 궁금증.
게시물ID : freeboard_10665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실버스컬
추천 : 0
조회수 : 33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9/20 18:31:27
방화 2동  e편한세상의 구조는  ㄷ 자를 세워 놓은 모양입니다.  즉 아파트 가운데에 2층 높이로 뚤려 있어서 차량및 사람이 지나 다닐수 있죠.

이렇게 된 이유는  옛날에는 그곳이 도로 였습니다(뚤려있는분분).

하지만 빌라 2 단지가 같이 개발되면서 가운데 도로를 점유한채 그런 구조를 띈거죠.

통행상 문제가 없다면 별 신경 안썼을텐데,
차량 차폐기를 설치해 놓고, 외부차량 통과 금지라고
써 붙였더라구요(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던 빌라도 재건축 되면서 잠시 옆동네 살았거든요)

사람통행에는 문제  없지만, 분명히 옛날에는 차가 통행할수 있던 도로인데...

구청에 문의 해보니, 그곳은 이편한세상 소유지로 되었다고 하네요.

궁금증은, 저렇게 지으면 원래  도로였던 곳을 소유지로 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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