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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교류 강화 차원에서 앞으로는 공무원이 휴직하고, 삼성이나 LG 등 대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무원이 일정 기간을 휴직 한 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에 근무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처음으로 민간근무 휴직제를 도입했지만, 민·관 유착 가능성을 근절하기 위해 대기업 근무는 제한해왔다.
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922060103381&p2m=fal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