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성인이 되었어도 질병이나 장애 때문에 혼자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을 유기해도
유기죄에 포함되나요?
근데 만약 그 성인이 '후천적'으로 사고로 장애나 질병을 가지게 된 경우
하지만 병원가서 정식으로 질병,장애라는 진단을 받기전임.그러나 증상은 명확함.
뭐 예를들어서 19살까지 정상인이었는데 약을 잘못먹거나 외상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장애를 갖게 됐는데
(이시점부터 자의적인 의사소통이 힘듬)부모가 병원에서 검사를 안받게 냅두고, 그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것도 '유기죄'라고 할수있나요? 또 이경우에 대해도 부양의무가 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