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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분실했었는데 습득자가 팔려다 잡힘ㅋ
게시물ID : soda_15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wsx3812
추천 : 12
조회수 : 87184회
댓글수 : 32개
등록시간 : 2015/09/24 16: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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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사이다 따기 전이지만 어덯게하면 더 시원하게 마실수 있을지 의견받기 위해 글 올립니다.
일단 아이폰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가게에 출근을 하고나서 일하기 전에 가게 앞 의자에서 잠시 사장님과 알바시간 조정 등 얘기를 하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잠시후 핸드폰이 없어진걸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무의식중에 어디 올려놨나 싶어 가게 안을 다 뒤져보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기에 살짝 멘붕이 왔지만...침착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가게cctv를 돌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불러 가게 밖으로 나가는동안 가게 어딘가에 핸드폰을 올려놓는 제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그때서야 감이 왔습니다.

아이폰플러스 크기가 워낙 크다보니 바지주머니에 넣어도 끝부분이 살포시 삐져나왔었는데 앉아 얘기를 하는 동안 떨어졌구나..

급히 앉았던 의자로 가보았지만 이미 아이폰님은 사라진상태.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음.. 이차 멘붕이 왔고 이번엔 정신적데미지가 거대하였으나 가까스로 
멘탈을 부여잡은 뒤 실낱같은 희망으로 내아이폰 찾기 앱을 통해 분실모드 등록 후 돌려주면 사례하겠다는 메세지와 연락처를 남김

물론 114에 전화해서 분실신고 후 발신만 정지해놨습니다. 어차피 ios9로 업데이트해서 비밀번호가 6자리인데다 분실모드라 풀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도 안하는것보단 하는게 좋으니까..ㅎ

아직 할부 반도 넘게 남았는데... 어차피 국내에선 못쓸텐데.. 요즘은 분실폰도 매입하는 사람 있다는데..등등 의식의흐름기법에빠져 일도 제대로 못하고 ㅠㅠ

어찌어찌 퇴근 후 대리점에 들러 일단 구형 중고폰으로 개통하여 카톡, 전화만 쓰려고 하였으나 다른폰으로 변경하면 아이폰은 유심이 정지돼 
만에하나 습득자가 전화를 받을 가능성도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하루만 더 기다려보고 내일 퇴근때까지 전화안받고 연락 안오면
다시 개통하러 온다고 하였습니다.
 
역시나 그 다음날 퇴근때까지 받지않는 전화.. 오지않는 연락.. 전원을 계속 꺼놓더군요. 잃어버렸을때 핸드폰 밧데리도 풀이었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고의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라 판단하고 쓰라린속을 붙잡고 대리점에 갔습니다. 대리점 직원분도 함께 분노&슬퍼하시며 눈물의 중고기변을 하고

핸드폰 기기변경이 끝나는 순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직원분께 저한테 개통확인전화하신거에요?하니 직원분 도리도리

???뭐지 스팸전환가 일단 받고보자 하고 받았더니 강력계 형사분이시더라고요 핸드폰 찾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말듣고 순간 벙쪄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자세히 잘 기억안남요.
막 개통해주신 직원분들도 ??!!하는표정..ㅋㅋ 이런경우가 다 있냐고..경찰서로 바로 가겠다고 하니 저희집 앞이라고 하시더군요ㄷㄷ 

제 핸드폰을 가지고 저에게 연락하시려 하였다는데 통신사에 조회해보니 저가 잃어버린 핸드폰 번호만 나와서 그걸로만 연락 계속 시도하셨다고합니다. 하도 연락이 안되서(저는 습득자가 전화받을까 하여 개통안하던때) 집까지 찾아오셨고 (제가 사는곳과 꽤 떨어진 경찰서에서 오셨던데..감동) 집에도 아무도 없어 (혼자 자취하는 남징어이기때문) 마지막으로 전화하셨다합니다. 이 무슨 기막힌 타이밍인지..

결국 간단한 조서를 쓰고 핸드폰을 받게 되었습니다. ^0^  경찰분 음료수하나라도 사드리고 대리점에도 음료수 돌리고 했습니다ㅋㅋ

경찰분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 핸드폰을 주워간 사람이 줍자마자 유심빼고 케이스 버리고 장물업자에게 넘기려다가 ㅡㅡ어찌어찌 경찰님들께 잡혔나봅니다.  
초범이고 나이도 많지 않다고 하네요. 자세한 신상은 알수 없었고요.

일단 이제 검찰쪽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원하면 경찰분 통해서 연락이 올거라고 하는데 아직 없네요.
 
핸드폰 받고 조서쓸때 형사처벌 원한다고 진술했는데 어덯하면 확실하게 인실ㅈ을 시킬까요 경찰분말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고 초범이라 크게 처벌받지는 않을거라는데 

저는 제 핸드폰을 습득하자마자 일말의 고민도 없이 팔아버리려고 한 행동이 너무 괘씸합니다.  분실모드 메세지에 돌려주시면 반드시 사례하겠다고 썼는데 유심을 바로 빼서
아마 그 메세지를 보지도 못했을거라고 생각드네요.
 
검색을 해 보니  
습득한 전화기를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며, 이를 사용, 판매 등을 할 경우에는 절도죄, 장물에 관한 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며,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다(361조). 점유이탈물이라 함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떠났으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한다.
 
 장물죄란 장물을 취득 · 양여 · 운반 · 보관 또는 이들 행위를 알선하는 죄(형법 제362조)를 총칭하는 것이다. 장물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장물인 정을 행위자가 인식하고 있음을 필요로 한다. 「운반」이란 장물의 소재를 유상 ·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형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라고 나오는데 절도죄는 점유의 개념이라는게 있어 성립하지 않을거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가게안에서 잃어버렸다면 해당되겠지만 가게앞 가게소유 의자는 해당될런지..
장물죄는 확실하게 해당되는게 맞죠?

합의 안해주고 형사처벌을 근거로 민사 진행하고 싶은데 어덯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비용과 시간도 많이 들텐대 그냥 합의해주는게 속편할려나요.?

만약 연락도 없이 합의도 해주지 않았는데 초범이란 이유로 기소유예되면 정말 화날거같아요. 잃어버린 시간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받고했는데 

ㅠㅠ아이폰 가격이 제 한달 알바비거든요.

또 막상 연락오면 뭐라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제 성격이 남한테 막 뭐라고 못하는성격이라.. 그래도 바보같이 그냥 넘어가긴 싫어요

핸드폰케이스도 버리고 유심도 버리는바람에 새로 유심발급받아 유심비도 내야하는데ㅡㅡ; 어덯게해야할까요
 
사이다 멕이고 꼭 후기글 올렸으면 좋겠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아무튼 저는 운이 정말 좋은 케이스인데 여러분도 혹시 핸드폰 줍게되면 주인에게 연락하여 정당한 사례금 받으세요! 사례금 요구는 합법이라고 하네요 기기값의 10퍼센트 까진가..? 그리고 경찰분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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