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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지급명세서 명의도용
게시물ID : jisik_1979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림읽기
추천 : 0
조회수 : 361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9/25 22: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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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지 않은 회사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올해 3월에 제출한 것을 홈택스에서 확인했습니다.
근로기간은 작년 2014.01.01~2014.12.31 이나, 당연히 저는 그 회사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네x버 에서 찾아봐도 보통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명의도용은 보통 탈세를 위해서 한다는데
그럴 경우 급여를 허위로 등록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좀 이상한 것이 급여는 1년동안 0원으로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에게 금전적인 피해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정보침해센터 상담결과 개인정보보호법과 주민등록법 위반으로판단되어
이 업체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접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굳이 왜 급여를 0원으로 해놓으면서까지 허위로 근로했다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명의도용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급여를 준 것이 없으니 탈세를 하려고 했다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아무런 목적없이 퇴사한지 수년이 지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을리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더욱 화가 나는건, 제 지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였는데
제 연락처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저에게 연락했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무 연락없이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했습니다.
 
여튼, 혹시 왜 그런지 알고 계신분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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