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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카드사 직원이 쓰는 카드분실시 100% 보상받는 꿀팁
게시물ID : economy_148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무/끄네끼
추천 : 27
조회수 : 2597회
댓글수 : 59개
등록시간 : 2015/09/26 0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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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여기 게시판이 맞나요

오유에 온지는 좀 됐는데 스스륵 사태이후 본격적으로 정착한 아재 입니다.

지금일 하기전에 카드사에 다녔는데 몇가지 소비자 분들이 놓치는 게 있어서 기회 되면 한두개씩 알려 드릴께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많이 쓰시죠?

분실하시면 면책금 내고 부정사용 금액 보상 받는 것도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카드사에서 대표적으로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본인이 카드를 대리사용케 했거나, 현금서비스등 비밀번호가 누출 되었거나, 서명이 안되어서 본인확인이 제한되는 등의 이유 입니다.

소액 사고라면 대부분 그냥 보상 해 주는데,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당한 분실이라면 감당이 안될 금액이 부정사용 되었을 것이고 이경우 카드사도 

어지간 해선 좀 따지고 들거에요

대리사용이나 비밀번호 누출은 사실 카드 소유주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게 카드 서명 미실시로 인한 보상불가 입니다.

실제 카드에 서명을 안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서명을 하세요. 그런데 보상을 못받죠

왜냐면 부정사용된 판매소에서는 카드에 서명이 되이있지 않았다고 할겁니다. 

소매점은 카드의 서명과 회원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카드에 정상적인 서명이 되어 있고 전표의 서명이 그것과 다르다면 소매점이 

책임을 집니다.

단순히 금전적 피해 뿐만 아니라 본인 미확인 등으로 인한 카드사 손해배상,  소매점 수수료 인상등 패널티가 커요

그래서 대부분 카드서명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용자는?

카드를 찾지 않는 한 자신의 카드에 서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환장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지요.


이런 문제로 카드가 한도만큼..수백, 수천만원이 사용됐다면 보통일이 아니죠

지갑 잃어버리면 카드가 적어도 두세장은 넘는데 실체 수천만원씩 부정사용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이때 꿀팁입니다.

카드에 서명을 합니다.

오늘날짜 신문위에 카드 뒷면이보이게 펼쳐 놓은 다음 사진을 찍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더 확실한 것은 동일한 방법으로 복사를 해 놓습니다.

아시겠죠?



카드에 서명을 했다는 것을 복사나 사진으로 남겨 놓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카드 분실로 인한 분쟁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전엔 사진만 가지고 있어도 됐는데 요샌 디카나 편집기술이 하도 발달을 해서 디지탈 이미지의 경우 또 논란이 될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문위에 올려놓고 복사하시면 신문날짜 + 카드뒷면...해서 빼박 증거물이 탄생하게 되지요

요걸 책상서랍 깊숙히 넣어두시면 카드 분실시 최소한 서명 누락으로 인한 분쟁에선 영원이 빠이빠이 합니다.

디카로 촬영한다면 촬영후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로 보내고, 받은 이메일을 [읽지 마시고] 보관함으로 이동시켜 보관합니다.

그럼 나중에 받은편지함에 내가 보냈던 내 카드 이미지 파일이 [열어보지 않은 상태]로 있겠죠?

요걸 증거로 제시하시면 되요.



같은 이유로 간편결재나 원클릭 결재,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재등의 경우 비밀번호나 결재승인 패턴 등에 대해서 아주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런 결재 시스템 사용을 안하거나 한도를 아주 낮춰 놓습니다.

NFC를 이용한 결재의 경우 최대결재한도 3만원. 일 결재한도 5만원..이런식이죠.

교통카드 목적의 NFC 모네타 말곤 다른 간편결재 시스템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페이팔 등 외국의 결재서비스는 이용을 해요. 왜냐면 얘네들은 보안이나 입증 책임이 개인이 아니고 서비스 제공자기 때문에 위와같은 조치를

할 필요 자체가 없거든요.


잘 대비 하셔서 억울한 일이 안생기길 바랍니다.

아...어떻게 끝내지..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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