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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커플 폭행사건에 관한 질문
게시물ID : law_148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제너럴패튼
추천 : 1
조회수 : 50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10/01 15:51:41
법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사건의 구성요건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여 작성해 보는데 틀린점이 있나 궁금하네요! 마약 투약 같은 부가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폭행 사건만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판사라면 특수폭행과 특수 절도죄의 경합범이라고 판결을 내릴것 같습니다. (다시 보니 특수 폭행과 점유이탈믈 횡령죄의 경합인것 같네요)

1차적으로 시비가 붙어 2:4로 싸움이 진행이 됬으므로 특수 폭행에는 이견이 없을것이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핸드폰을 부수고 시계를 가져간것을 강도로 볼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의견이 꾀나 갈리는것 같습니다. 

사건 설명은 들은 제 생각으로는 시계를 뺏으려는 목적 보단 시비가 붙고나서 합의금을 챙길 목적으로 시계를 가져갔다는 가해자의 발언이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 물어낼 합의금에 보태기 위함) 재물의 강취가 목적이 아니였으므로(수단과 목적의 관계가 없음) 강도죄가 성립하긴 다소 힘든 부분이 있고 준강도라고 하기엔 이미 반항이 불가능한 자의 재물을 가져갔고 피해자가 그것을 막기위한 행위가 불가능한 상황이 였으므로 피해자의 행동을 제압할만한 폭행 협박 또한 없었고 절도의 목적으로 폭행이 이뤄진것 또한 아니였으므로 준강도의 성립도 힘들다고 생각되어 다중의 폭행이후 절도가 이뤄졌으니 특수 절도가 되겠네요. 

위와 같이 생각하는대 틀린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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