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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호소'글에 '일.베.충' 댓글 유죄..'모욕죄' 위헌신청 기각
게시물ID : sisa_6148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철전열함
추천 : 2
조회수 : 62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0/02 13:01:48
벌레한테 벌레라고 하는게 왜 욕이냐. 
이걸로 명예훼손이라며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남발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신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에서도 ㅇㅂㅊ은 욕이라고 인정.

기사제목 그대로 긁어왔더니 오유에서는 이미 자체 필터링중ㅋ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002111818406&RIGHT_REPLY=R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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