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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호소'글에 '일.베.충' 댓글 유죄..'모욕죄' 위헌신청 기각
게시물ID :
sisa_61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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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철전열함
추천 :
2
조회수 :
62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0/02 13:01:48
벌레한테 벌레라고 하는게 왜 욕이냐.
이걸로 명예훼손이라며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남발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신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에서도 ㅇㅂㅊ은 욕이라고 인정.
기사제목 그대로 긁어왔더니 오유에서는 이미 자체 필터링중ㅋ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002111818406&RIGHT_REPLY=R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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