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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와 테이크아웃드로잉
게시물ID : sisa_6149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펠라군드
추천 : 3
조회수 : 269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0/03 12:43:11


싸이의 성공스토리는 다들 아실테니 이번엔 OSEN의 추석 기사에서 슈퍼 을로 지목당한

테이크아웃드로잉의 사례를 봅시다.

사태는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카페 공동창업주중 한명인 현대미술가 최소연씨는 '접는 미술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6년 올해의 예술상을 받고 그 상금을 종잣돈으로 예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카페를 개업할 계획을 마련합니다.

2010년까지 두차례 카페를 개업했지만 모두 쫓겨난 창업주들은 20년은 유지될 수 있는 공간을 원했고,

한남동에 테이크아웃드로잉을 개업합니다. 창업주들의 말에 따르면 이 당시 이곳은 상권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곳이라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임차인들은 임차인들이 원할 때 언제나 계약을 갱신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주가 일본인인 점도 한몫 했을 겁니다. 일본 법으로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원하는 한 특별한 사정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게

불가능하게 되어 있지요. 한국법으로 계약은 5년간 완전히 보호받기 때문에 건물이 존재하는 한 반영구적으로 카페를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20년 이상은 눌러앉을 생각으로 자신들의 자본금으로 건물 외관 공사까지 하고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5개월만에 건물주는 바뀌었고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은 승계되었지만 새 건물주는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재건축은 일방적 계약해지 사유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카페가 영화 건축학개론의 촬영지가 되면서 건물의 가치는 치솟았지만, 그것은 건물주의 이익이었지

카페의 이익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2011년말 창업주들은 법원의 조정에 따라 2013년까지 건물을 비워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조정 두달 후 건물주가 또 바뀝니다. 건물을 매입한 사람은 가수 싸이였습니다.

싸이는 재건축을 하지 않고 이곳에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를 입점시킬 예정이었고 임차인들에게 2013년 12월까지 건물을 비우라고

요구했습니다. 임차인들은 재건축계획이 취소가 되었으므로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일방적 계약해지사유 자체가 무효가 되어

처음에 맺은 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이지요. 싸이는 이들과 어떤 협상도 하지 않고 법률대리인을 내세워 각종 소송을 진행하다가

2015년 사태가 커지자 양현석 대표가 직접 중재에 나섰지만 중재기간중 또다시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지속적으로 강제 퇴거 시도를 하여

이 협상도 걷어찬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싸이측은 싸이가 추석때 임차인들의 시위로 울면서 집을 뛰쳐나갔다느니 하는 언론플레이에만 집중하고 있고,

오늘의유머 연예게시판에 올라온 몇몇 글에 대한 반응을 보니 이건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한가지 확실한것은, 건물의 계약관계가 꼬인 건 재건축가지고 장난질을 쳐서 수십억의 시세차익만 남기고 건물을 팔아버린 전 건물주에게 있지,

싸이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화산업으로 밥벌어먹고 있는 싸이가 제테크 목적으로 무리하게 현대미술 공간을 쫓아낸다면

그건 분명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 인터뷰 기사들을 종합해 볼 때 임차인들은 임대료를 인상하더라도 자리를 지키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안을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출처 싸이 추석 가출 기사 : http://osen.mt.co.kr/article/G1110257521
테이크아웃드로잉 사태를 정리한 기사 :
http://www.huffingtonpost.kr/harry-jun/story_b_7146258.html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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