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대학원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서울대 박사과정 연구원이던 A씨가 논문지도를 받던 대학원생 여자후배 B씨를 성폭행했는지 여부를 두고 1·2심이 상반된 결론을 내려 주목 받았다. B씨가 "내 원룸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학내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며 논문지도 선배인 A씨를 경찰에 고소한 것은 2010년 6월. 이듬해 6월 1심은 "논문지도를 빌미로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상세한 진술이 어렵다"며 A씨의 강간·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의 일부 기억이 명확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가볍게 술을 마신 후 갑작스럽게 당한 피해자가 범 행 발생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범행 당시 일상적 사실들을 모두 정확하게 기억해내기 어려운 점으로 미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오히려 A씨는 범행 당시 B씨가 입은 바지의 색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A씨의 주장과 같이 일반적인 대학원 선후배 관계에 있던 B씨가 별다른 일 없이 함께 술을 마셨을 뿐인 상황에서 B씨의 복장을 3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봤다.
그러나 2심에서 A씨에게 '성기기형'이 있다는 감정 결과가 제출되면서 법원의 판단은 달라졌다. 새로 선인됨 A씨의 변호인은 신체 일부에 기형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제출하며 "피고인은 선천적으로 발기시 성기가 왼쪽으로 60도, 아래쪽으로 30도 휘어지는 음경만곡증(페이로니씨병)이 있어 삽입 시에는 한 손 이상의 보조가 필요하고, 상대방에게 강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