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기전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좀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5년도 초에 몇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다시 재직활동과 퇴직을 몇번 반복을 함으로써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3개월정도 회사를다니고 있는데요 4대보험 적용,문제는 오늘 집에 오는데 건강보험 미납 통지서 체납시 압류하겠다는 암튼 그런게 날라왔어요 보니까 제가 몇일 보름 이렇게 있었던 회사 년월차의 미납이더라구요 이게 그러니까 직장가입자였다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 지역가입자?전환이 되는거 같은데 이게 개인에게 전가 가 되는 부분인가요? 이 제도 부과가 개인에게 부여하는 상황들이 억지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