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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청약저축 정지된 후 납입된 금액에 대한 인정
게시물ID : economy_149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리폼유부
추천 : 0
조회수 : 168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0/06 1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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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부징어 리폼입니다... =ㅂ=;

혹시나 아시는분 있을까 해서 질문드려요.

이번달에 청약저축 통장이 세금우대한도 천만원을 초과해서 더 이상 납입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세금우대를 일반과세로 돌려야 다시 납입이 가능한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일반과세로 돌리지 않는 이상 계속 세금우대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기준이 아니라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시기 부터 이자에 대해서 일반과세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게 한동안 추가 납입 안하고 세금우대로 계속 가져가다가 일정 시기에 일반과세로 전환하고 그 동안 납입 못한 금액을 한꺼번에 납입하면 밀린 회수만큼 다 금액이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예) 천만원 납입 이후 납입불가 상태 -> 세금우대 유지후 1년(12개월) 지난 후 일반과세로 전환 => 월 최대 인정금액인 10만원 * 12를 한꺼번에 납입
  =>>>> 이 때 밀린 12개월 치에 대해서 다 10만원씩 인정금액에 포함 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일반과세로 돌리고 계속 납입하나 그냥 천만원을 세금우대로 하나 그닥 차이는 없을 것 같으나 납입중지로 년간 120만원에 대한 유동성이 발생해서 어쩌할까 고민중입니다.

(적금이나 예금은 안하고 어차피 올해로 세금우대 더이상 만들 수 없어서 어찌해야 할지...)
(답변 없으면 그냥 은행에 물어보고 자답 하겠습니다. ㅎㅎㅎ 근데 상담원 연결이 잘 안되요!!!! ㅠㅅㅠ_)
출처 본인의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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