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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조언좀 부탁 드릴수 있을까요??
게시물ID : car_722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토코코
추천 : 0
조회수 : 1073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5/10/06 15:44:12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큰 화물차 앞에 흰색 그랜져 하고 난 사고인데
 
3차선 도로에서 

그랜져가 2차선 제가 인도와 접해 있는 3차선 도로에서 주행중이었습니다.


그랜져가 차선을 물고 주행하고있어 제가 상향들을 쏘고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것을 보고  뭐지??? 생각 하는데

 2차선 안쪽으로 들어가는것을 확인하고

3차선에서 제가 속력을 높여 (과속하지않았습니다 60~70으로 주행중)

그랜져 옆을 지나가는데 다시 차선이탈 하면서 제차를 충격하였습니다.


사고로 운전석 문짝과 뒷문 뒷범퍼 휠을 긁었고

수리비로 약 130 전후로 나온 상태입니다.


차에서 내려 저는 보복운전이나 음주로 생각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 불럿으나

음주나 보복운전은 아니고 

제생각엔 졸음운전이라 생각되네요

처음엔 가해자 측에서 정상주행중인데 제가 와서 충격했다고 진술 했으나

제가 블랙박스 있다고 경찰서 가서 확인하고 말하라 했습니다.

경찰분들과 블랙박스 영상 확인 해 본 결과 가해자가 차선이탈 하여 제차 충격한 부분을 

자신의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피곤해서 정상주행중이었다는 말을 하며 차선이탈 중인것과 제가 하이빔 쏜것도 몰랏다고 

하였구요


10월 1일 밤 10시 사고가 나고 대물 접수만 하였으나

다음날 일어나서 목이 왼쪽으로 안돌아가서 대인접수 요청하고 입원 했습니다.

금 토 일 월 화 입원 후 퇴원 했습니다.

근데 차량 수리는 토요일 부터 진행되서 월요일 완료 되었으나 과실여부가 아직 나오지 않아

차량을 화요일 받으시면 안되냐고 공업사 에서 연락 왔구요

과실을 7:3 으로 잡으려 하길래 가해자가 본인 잘못이라 인정했는데 왜 내과실이 3 이나 잡히냐고 

내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된다고 캔슬놔서 진행중인데

제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최소부담금 20만원 내고 차 인계 받으라고 하는데 

왜 최소부담금이 20만원이나 나오는거죠???

차량수리비 130만원 전후 라는데 

여기서 30% 잡아도 39만원 20% 잡으면 26만원인데 

제가 20만원 내면 보험처리 받는게 6~19만원 밖에 안되나요??????


130만원에서 30% 인 39만원에서 제과실 30% 잡는다면 11만7천원 아닌가요?? 이것도 계산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궁금한건

과실이 안나온상태에서 차량수리가 먼저 들어가는게 맞나요?


과실이 안나온상태에서 (수리비 130만원 전후) 자기부담금을 20만원이나 주고 차량 받는게

맞나요???


이후 보상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사고가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과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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