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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jisik_1982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가난한고구마
추천 : 0
조회수 : 154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0/07 20:10:57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기를 켜고 대화하다가 성희롱 발언같은 범법 행위를 했을 경우 법정에서 증거물로 활용 가능한가요?
혹은 법정이 아니더라도 넷상에 공개하거나 하면 역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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