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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은행협조는 어떻게 받나요?
게시물ID : law_150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잘란더잘란
추천 : 0
조회수 : 98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10/20 09:11:38
어제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습니다. 20만원.
유안타증권에서 우리은행으로 입금하였는데 입금후 연락도 안되고 해서 일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관련하여 즉시 우리은행에 연락을 하였으나 단순히 경찰에 신고한것만으로는
계좌를 정지시킬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안된다더군요.

일단 30분이 지나 계좌인출정지를 시킬수도 없고. 더욱이 대부분의 금융사기 방지대책이
보이스피싱에만 국한되어 있어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 발생한 사기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계좌를 정지시키거나 그외의 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범죄계좌관련 요청서"(?)라는 경찰의 확실한
공문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연이체제도도 뉴스에서는 16일부터 전금융권에 시행한다고 하였는데 유안타증권에서는 오늘 20일부터 시행하는
사안이고 미리 제도 신청을 했어야하기에 더욱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더치트에 검색한결과 제가 입금한 계좌번호가 이미 등록되어 있더군요.
전화번호만 확인해본게 화근이었습니다. 제 잘못이죠.
이미 등록된 2개의 피해사례에 덧붙어 제 사례 1개를 추가로 작성하였습니다.

여기서 더이상 제가 할수 있는일이 있을까요?
몇일전에는 누가 주차해놓은 차를 박고 가더니 이번엔 이런일이 다 있네요....
고수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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