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사기당한 게시물을 올린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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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그놈 잡았습니다. 미성년자더군요.
근데 보상을 거부하고 그냥 빵에 가겠답니다.
부모도 내놓은 자식이라고 그냥 보상안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부모를 상대로 손배를 청구하려하는데요.
미성년자에 대해 부모책임을 입증해야하더군요. 14세 이상이라...
시나리오 검토좀 부탁드립니다. B가 더 맞는듯하지만
A가 되면 좀더 편할듯 해서요.
<< A 시나리오. >>
1.
일단 검찰송치되면
송치번호나 내용을 기반으로
사기범 부모 재산에 가압류 신청
2.
부모재산 가압류 건으로 만약 부모가 이의제기 안하면 진행.
이의제기하면 이런저런 논리만들어서 부모책임 입증 (입증 내용은 알아봐야지요..하지만 건덕지는 잡았습니다.)
3.
피의자 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같이 해서 판결문 수령
4,
판결문에 기해서 부모재산에 대한 집행
중요한건 부모책임 입증을 어디부분에서 할건가 인데요.
<< B 시나리오 >>
1.
검찰송치
2.
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같이해서 판결문 수령
3.
판결문에 기해서 부모책임에 대한 확인의 소제기
4.
확인의 소를 기해서 부모재산 집행.
이렇게 하는게 좋은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