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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 VS SKT,애플 (10/23 ~ 10/28일) 까지의 기록
게시물ID : iphone_488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디스타일
추천 : 0
조회수 : 1406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5/10/28 13: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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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상황을 보고합니다.


10/23(금)
- 아이폰6S 로즈골드 구입. (SKT)
- 구입한 당일 부터 하울링 발생(이때는 잘 모름)
- 지역은 은평구.

10/24(토)
- 하울링 계속 지속됨.

10/25(일)
- 하울링 계속 지속됨.

10/26(월)
- 하울링 계속 지속됨.


10/27(화)
- 하울링 지속으로 구입한 공식대리점 방문
- 공식대리점 에서도 하울링 확인. (직원이 자기네 전화기로 통화시도 하여 확인함)
- 하울링에 대하여 애플사의 기기교체로 상담받음.
- 하울링에 대한 불편사항 접수 요청 -> 114을 통하여 통신품질 불량으로 어필 필요.
-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7일 이내 개통철회 요청 -> 114을 통하여 통신품질 불량으로 어필 필요.
- 하울링 지속으로 몇가지 시도해봄
1. 재설정(초기화) => 증상 동일
2. 네트워크 재설정 => 증상 동일
3. 통화 상대방(SKT, 동일지역 , 아이폰6S) 음량 감소 => 약간의 통화품질 개선


10/28(수)
- 하울링 지속으로 몇가지 더해봄
4. 다른 통신사(KT,종로구,아이폰6)와 통화 => 증상 동일
5. 안드로이드(KT,은평구,실버폰)와 통화 => 증상 동일

- 114에 전화 통화품질에 대하여 어필 => 통신상의 문제로 하울링이 발생할수 없다고 답변함 => 애플로 가서 기기체크를 하라고 함
- 애플AS센터(종로 UBASE)통화 => "네트워크 재설정 필요. , 유심 다시 끼워라" 라는 답변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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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외*
- "내가 왜 공수를 들여가며 통화품질에 대한 증명을 해줘야 하는지 문의" + "소비자 보호법 7일 이내 단순변심 개통철회" 에 대한 문의
=> 소비자보호법 상으론 7일 이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 통신사 약관 상 14일 이내 "통신품질상의 하자", "통신품질을 객관적으로 올릴수 없거나", "기기의 결함"이 있지 않는 한 개통철회 불가.
=> 통신품질 불량에 대하여 기사님이 내방하여 확인할것임 => 내방을 오든 말든 상관 없고, 와서 문제가 없으면 땡임? => 땡임 => 그러면 문제 없다 라는 문서 발급 요청. =>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모르고.
=> 아이폰은 "기기의 결함을 증빙하는 것에 대하여 애플AS센터의 교품증이 있어야 함"

결론
=> 아이폰을 사는 순간 "통신품질 상 문제가 없고(SKT)" , " 기기의 결함이 없으면(애플)" 그냥 넌 호갱임.
=> 내 귀는 누가 책임지나?


나에게 가장 큰 빡침은

"내 불편함에 대한 판단을 SKT(통신품질)와 애플(기기결함)이 내린다는 점"

임.
출처 열받은 나의 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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