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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차에 속하지 자동차는 아니기에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게시물ID : bicycle2_398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I.ORI
추천 : 0
조회수 : 1311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5/11/03 01:33:31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 2조에 보면 자전거도 차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등입니다.

그러나 자동차란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등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단속 규정은 도로교통법 44조 1항에 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잘 보시면 규정이 자동차등...... 입니다. 따라서 자전거는 자동차에 포함이 되지않습니다.

여기서 등이란 그 밖에도 같은 종류가 더 있다는 뜻이 아닌 두 개이상을 열거한 뒤 이것들을 두루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법을 근거로 처벌을 하기에 자전거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는 규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처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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