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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은행은 생각하는 것 만큼 안전하지 않습니다.
게시물ID : economy_153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이쓰한넘
추천 : 5
조회수 : 4811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5/11/03 14:02:39
예금자 보호 은행은 생각하는 것 만큼 안전하지 않습니다.
금융 자산이 많다면 우체국과 외국 은행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이제 은행 예금도 금융기관 도산시 채권으로 우선 변제권을 준다고함 다른 말론 그냥 채권자가 되는 것으로 빛잔치 하면 빛잔치 잔액만 가져가고 국가의 공적 자금은 넣지 않겠다로 정책을 바꾼 듯함 즉 은행문제 생기면 이전에는 그래도 어느정도 원금 보장 가능성이 높았다면 이젠 그냥 아무것도 없을 가능성이 있어보임 :
뭐 지금까지 금융당국과 정책의 실질 적인 움직임과 행태를봤을때 추축한 내용임
예금자 보호
최근 수정 시각 : 2015-09-29 14:42:41
본 금융기관이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소정의 이자"라 함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중 적은 금액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http://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통장의 맨 뒷면에 위와 같은 문구가 쓰여져 있는 것을 한번쯤 보았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은행이 망하면 정부나 정부에서 지정한 위탁기관에서 은행 대신 돈 준다는 이야기이다.
유래는 어쩌면 당연히 대공황기의 미국. 당시 대통령으로 취임한 프랭클린 D. 루즈벨트는 뱅크런으로 개판이 된 미국의 금융시장을 어떻게든 잡아보기 위해, 전국의 은행을 며칠간 영업정지시키고 이 제도를 도입해 은행이 안 망했으면 거기 맡긴 돈은 정부가 책임지고 내어주기로 한다. 은행 망해서 돈 못찾을거 겁난다고 무작정 찾아가서 돈 찾지 말라는 말. 이것이 바로 예금자 보호 제도의 시작이다.
이름은 예금자 보호지만 사실 이 제도는 예금자 보호를 생각하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 뱅크런은 전염성이 있어서 한 은행에서 터지면 다른 은행도 위험해지기 때문에[1] 그에 따른 은행권의 붕괴를 막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대한민국에는 1995년에 예금보험공사가 생기면서부터 예금자 보호 제도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무제한 보호였지만 2011년 현재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된다. 대표적으로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가 안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은 예보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찾으면 예금자 보호가 되는 금융상품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우체국 예금/보험, 한국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은 굳이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예금자 보호와 상관없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무조건 보증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상품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오히려 일반 시중은행보다도 안전하며 5천만 원 이상을 넣어도 100% 보장되어 거액 자산가들이 선호한다. 이러한 것들은 원화(KRW)가 미달러당 1000만 원 정도로 똥값이 되기 전에는 안전하다. 그전에 일반 시중은행은 다 망해서 없다.
예금자 보호 제도를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학계의 주장이 있다. 실제로 2009년 경제위기 때 미국의 수많은 은행들이 파산하자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자기능력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미국은 한 구좌당 10만달러까지 보장한다)해야만 해서 연방예금보험공사 자체가 파산할 위기에 몰리기도 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은행의 파산요건을 완화시켜버렸다. 즉, 은행이 망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실지로 망해버린 은행을 망하지 않은 은행으로 처리해버려서 보험금 지출을 줄인것이다.신의 한수## 그리고 이미 미국의 예금보험공사는 적자로 전환되었다.# 참고로, 미국의 경제정책은 철저한 사전관리체제이므로, 이 체제를 벗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가 파산한다면 그대로 둔다는 의미이다. 리먼브라더스 파산을 구제하지 않고 관망한 것을 생각해보자.
대한민국의 예금자 보호제도도 법리적으로는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제도를 위탁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은행이 연쇄적으로 도산한다면 우리나라의 예금보험공사의 미래도 안심할 수는 없다.[3] 그러므로 국가가 직접 나서서 각 계좌의 예금액을 전액보장해 주는 우체국 예금을 적극 이용하도록 하자. 
2012년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기금은 거의 고갈 직전에 있으며, 2011년 현재 총 예금보험기금은 약 12조원인데 저축은행 위기로 인해 지급해야할 보험금은 15조원에 달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러한 적자에 대해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적자를 매꿀 수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금융시장 상황 상 예보에게 매우 불리하게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자는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2년 5월 무디스 공기업 평가[4]에서 예금보험공사가 투자주의등급 중에 하나인 Ba1을 받아서 좆망 테크를 타고 있다. 당연히 회사채의 발행요건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도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회사채를 남발해서, 예금보험공사의 부채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예금자 보호에 대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증권사 CMA 계좌 중 종금형 CMA가 아닌 RP(환매조건부채권)나 MMF(머니마켓펀드) 등의 방식은 예금자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을 오해하여 RP나 MMF 방식의 CMA가 불안한 것이 아니냐는 편견을 가질 수 있으나, 이 표현은, 종금형 CMA만 예금자보호법의 대상 안에 있고 나머지 금융상품은 그 법의 범위 밖에 있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으며, RP는 국공채, 통화안정채권 등의 우량 채권만을 거래대상으로 하고 MMF도 금융기관끼리의 초단기 거래를 이용하는 것이니 국가와 금융기관이 동시에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갑자기 돈이 없어지고 할 것은 없다. 그러니 증권사에서 CMA 계좌를 만들 때 예금자보호 운운하는 표현에 낚이지는 말자. 뭐, 이제 예금자보호 어쩌고저쩌고로 낚을 수 있는 증권사는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딱 한 군데 뿐이니 상관 없으려나? 이런.. 그건 동양종합금융증권이 최초라네
또한 전산 사고로 인해 원장이 사라지는 사고는 예금자 보호와는 관련이 없다. 이는 각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므로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투자신탁 등의 상품도 예외는 아니다.

출처 https://namu.wiki/w/%EC%98%88%EA%B8%88%EC%9E%90%20%EB%B3%B4%ED%98%B8#fn-3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3&ved=0CCUQFjACahUKEwjunv7aw_HIAhWj5qYKHYjAC0w&url=http%3A%2F%2Fwww.kif.re.kr%2Fkif2%2Fpublication%2Fviewer.aspx%3Fismail%3D1%26controlno%3D185543%26email%3D%255B%24email%24%255D&usg=AFQjCNE2vY88UQff66avzh4_y_fCmbm8Gg&sig2=UxPP1iyxzoat7O9gQDZHdA&cad=rj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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