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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자위권의 법적 개념에 대해 질문드려요(말장난이라는 것에 대해)
게시물ID : jisik_1991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구마만쥬
추천 : 0
조회수 : 17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1/12 22:26:25
나무위키의 집단적자위권 항목(https://namu.wiki/w/%EC%A7%91%EB%8B%A8%EC%A0%81%20%EC%9E%90%EC%9C%84%EA%B6%8C)을 보고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서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말이 결국 일본의 말장난이며

유엔헌장 51조의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는 

영미법계에 존재하지 않는 대륙법계의 '정당방위' 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right of individual or collective self-defense 라고 기술을 했는데

대륙법계 국가인 일본에서 유엔헌장 51조를 번역하면서 

개별적, 그리고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ㅡ 라고

대륙법계에 존재하지 않는 자위권이라는 신개념을 채용해버리고

한국도 별 생각없이 일본이 번역한 헌장을 그대로 받아 번역하면서 집단적 자위권이 받아들여지는

빌미를 제공한것이다 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

여기서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은 

그렇다면 유엔헌장을 바르게 번역했을 시에

정당방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ㅡ 라고 번역이 되는거 같은데

그렇다면 <정당방위 하의 타인방어>와, <집단적 자위권> 은 아예 다른 개념이 되는 것인가요???

정당방위의 고유한 권리라고 하면 정당방위 안에 자기방어와 타인 방어가 동시에 들어있으니

타인방어도 인정을 하게 되는게 아닌가요?? 

개별적자위권은 자기방어, 집단적 자위권은 타인방어에 해당하니 .. 

혹은 <정당방위 하의 타인방어> 는 그 성립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집단적 자위권> 이라는 개념은 타인방어라는 간단한 개념만으로 사용되어서

명분을 내세우기가 더 용이한 까닭에 이 둘을 동일시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애초에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영미법계의 self-defense(자위권)라는 말이 들어가서 말이 안된다고 하는건가요?;;

질문하는 저도 제가 무슨 질문을 하는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ㅠㅠ

혹시 이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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