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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 하면서 눈팅만 하다 첨 글씁니다.
게시물ID : humordata_6373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무느림보
추천 : 6
조회수 : 249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0/08/15 00:39:49
국기를 게양하는 날은

(1) 경축일 :

  4대 국경일ㅡ 3월1일(삼일절), 7월17일(제헌절), 8월15일 (광복절),  

10월3일(개천절)

  1월1일 (신년), 10월1일(국군의 날), 10월9일(한글날)

(2)조의를 표하는 날(조기 게양) : 6월6일(현충일),

     국장 기간(나라의 주요 인물의 장례식 기간), 국민장일,

(3)기타 :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한

                 그 지방만의 경사스런 날 (해당 지방만 게양)

1년 내내 국기 게양해야 하는 곳

   국가 기관 청사(국회, 청와대 등), 지방 자치단체 청사(시청 등)

   기타 공공 단체 청사(시도 체육회 등), 각급 학교

연중 국기 게양 권장 :

   ㅡ 공항, 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 장소

   ㅡ 대형 건물, 공원 등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

   ㅡ 주요 정부 청사의 울타리

   ㅡ 기타 많은 게양대가 함께 설치된 곳
 



광복절을 맡아 함번 써봅니다. 잠깐 아주잠깐이면 태극긴 개양 할수 있습니다.
못하시는 분들이나 바쁘신분들은 바탕화면에라도 하루만이라도 국기를 개양 하는 건 어떠하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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