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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가 헌법에 나와있거늘
게시물ID : freeboard_11598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태엽감는개
추천 : 0
조회수 : 25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1/16 07:09:03
대한민국 헌법 제21조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법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법이 헌법이고 그 헌법에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거늘...

불법집회다 어쩌다 하면서 법 좋아하시는 분들은 위헌소지 부터 따져야 할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뭐 자기들 편한데로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인 분들이 많으니... 

암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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