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당시 14년 5월경에 약정이랑 할부 2년을 걸고 폰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들어서 갑자기 폰이 말썽을 부리더니 이번에 아예 팍 죽어버렸습니다.
일단 KT에서 KT로 기기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 이럴경우 핸드폰 기계값에 대한 남은 할부원금은 폰을 바꾸면서 일시불로 납부할 예정이고.
근데 , KT에서 문의를 해봤더니 단통법 이전에 폰을 구매해서 저는 KT로 기기변경을 할경우에는 2년약정에 대한 위약금이 청구가 안될꺼라 하는데..
진짜로 청구가 안될까요..?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ㅠㅠ , 만약에 제가 오늘 아이폰6SP 64로 바꿀려고 합니다. (2년동안 할부 + 선택약정) 그런데 제가 중간에 남은 할부원금을 일시불로 결제를 해서 매달청구되는 요금에서 할부원금을 없앨수 있나요? 선택약정이라 단말기 지원금을 안받을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