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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요.....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게시물ID : car_740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dela
추천 : 2
조회수 : 92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11/16 1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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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 제가 처음이라서 잘 몰라가지고 여쭈어 보려 합니다. 좀 길어요ㅠㅠ
 
11월 14일 오전 12시 10분에 밖에서 갑자기 쿵 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구요
저는 집에서 영화보고 있었는데 뭔소리야 하면서 나가보니까
주차장에 세워둔 제 차를 누가 박았더라고요...(아빠차지만...옛날차지만...처음 차인데ㅠㅠ)
 
다행히 목격자분이 계셔서 경찰부르고 있는데 그때까지 가해자가 차에서 안내리길래
목격자분과 남자친구가 문을 열려고 하니까 잠겨있어서 계속 내리라고 문을 두드렸더니 그제서야 내렸습니다.
그 후에 가해자는 제 남자친구에게 잘 해결하자고 그 소리를 계속 해서(차주는 난데?) 남자친구가 일단 교통사고라서 경찰불렀으니까
그때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 가해자가 가슴이 아프다해서 119도 불렀구요
 
경찰이랑 119랑 같이 와서 목격자분이 진술하시고 저희도 얘기하는데 가해자가 자꾸 심장이아프대서 일단 구급차에서 확인하신다고 데려가시더군요.
저희는 경찰이 저희쪽 보험부르래서 불렀고 가해차량 기어 확인시켜주었습니다.(중립에 있었어요)
 
근데 구급대원은 심장멀쩡하다하시는데 가해자가 자꾸 아프대서 경찰이랑 병원을 갔습니다.
아 그전에 음주측정했는데 만취나왔어요
 
문제는 가해자 차량이 렌트차량이란 겁니다..........
사고났을때 가해자는 보험안불렀고 그 렌트차량 사장이 와서 렉카로 끌고만 가더군요(k5였는데 오른쪽 앞바퀴가 완전히 찌부되서 굴러가지 않았어요)
 
저희쪽 보험은 와서 상대방보험안왔냐고 해서 안왔다하니까 경찰한테 연락오면 바로 연락달라하고 차는 월요일에 공업소에 들어갈꺼니까 그때 연락달라해서 알겠다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집에 들어왔고 14일 오후에 경찰서에서 조사접수 됐으니까 조사예약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질문이 원래 조사예약이 늦게 되나요? 가능한 날짜가 2주뒤밖에 없어서 일단 해놓긴 했는데 원래 이런가요?
 
그리고 오늘 보험사한테 전화해서 가해자신변확보좀 해달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모른다고...
사고났을 경우에 가해자가 보험을 안불러서 자기들도 경찰한테 연락이 와야지만 알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가해자 신변확보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경찰한테 연락오기까지 기다려야하나요?
 
보험사에서는 100%가해자 잘못이라하고 다행이 집앞에 씨씨티비 두개가 있어서 집주인한테 부탁해서 확인하니까 사고나는 장면이 잘 찍혔다고하더라구요. 물론 걱정은 없지만 전 증거자료있고 목격자있고 가해자 음주확인 바로했어서 해결이 금방날 줄 알았는데 뭔가 처리가 늦어지는 느낌?이라...
 
올해 면허따고 교통사고 이런쪽은 아예 잘 몰라서...여쭈어 봅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출처 11월14일 12시에 일어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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