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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교통사고+택시공제조합(답답한 마음에..)
게시물ID : car_740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해아
추천 : 0
조회수 : 109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11/17 20:51:42
사건 개요
11월 1일 택시기사로 첫 출근날 차량 운행을

종료하고 차고지(회사)에 주차후 보행중

다른 택시에 치여 넘어짐


진단
두개골 골절/경막하 출열/우측 중이 골절(추정)/우측 근위 고평부 골절

진행상황
회사 : 회사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산재처리 진행중
공제조합 : 택시기사간의 사고이니 책임보험처리만 가능하다. 산재처리시 보험 중복처리 안되니 공제조합에서 해줄건 없다.
가해자 : 미안해요, 보험없어요. 가진것도 없어요
병원 : 800만원 돌파 함요(간병인비 제외)


쟁점사항
산재처리시 비급여부분은 보장 안됨.
초과 부분에 대하여 택시공제조합보험 처리안되면 회사/가해자 민사 만이 답인지... 답답...
출처 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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