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 가수 겸 배우 유승준(미국명 스티브유)의 국적 회복과 입국금지 해제 여부에 대해 병무청이 변함없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병무청 김용두 부대변인은 18일 스타뉴스에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미국인"이라며 "그의 입국금지 해제와 국적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병역 문제도 이미 정리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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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이 입국 거부와 관련해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례다. 다만 재외동포에게 소송 자격이 있는지는 아직 대법원의 판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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