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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규정에 대해 알아보자요
게시물ID : travel_153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달빛새벽
추천 : 10
조회수 : 141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1/19 12: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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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행게의 오지라퍼입니다. 

이제 또 방학이 다가오고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그래서인지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더불어 관세에 대한 질문글이 종종 올라오는 것 같아서 정리해봅니다......

아 젭알, 질문 전엔 검색을 좀. 객관적인 정보 검색시에는 오피셜 사이트를 이용합시다....

주관적인 여행정보야 블로그들 보면 되지만 객관적인 정보들 경우엔 정리해서 올려주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종종 부정확한 정보들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전부 오피셜 사이트에서 가져왔으니 여행 다니실 분들은 딱히 쇼핑 계획이 없다고 해도 한번쯤 읽어보고 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면세한도 600달러는 금방이거든요... =_=



1. 입출국시 면세 한도. 
-> http://www.customs.go.kr/ , 관세청 사이트

c2.PNG


면세라는건 말 그대로 세금을 제해주는건데요,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에 납세의 의무가 있고 국내에서 판매 구매 하는 물품들에 대해서도 과세가 필수이나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을 조건으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은 출국시 구매 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입국시에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원래 400달러였는데.. 이게 참 오랫동안 공방을 벌이다가 작년이었나요? 드디어 600달러로 늘어났죠..
얼마 안되는거 같은데도 200달러 늘어난게 또 크고 그렇습디다..(생각해보면 1.5배가 된거이니 많이 늘려준거긴 해요 ㅋㅋ)


c1.PNG


국내 입국시에는 면세점 구매품 + 해외 구매품 (해외에서 구매한 모든!! 제품이 대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과세하지 않았으니까요. 외국 면세점에서 산 것만 대상이 아닙니다..) 다 합쳐서 총 600달러까지만 면세가 되고, 그 이상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즉 1000달러치를 사왔으면 600달러를 제하고 나머지 400달러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거죠.
여기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게.. 초과분에 대해 10%의 세금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품목에 따라 세율은 상이합니다.. 가방 화장품 전자제품 약 뭐 이런거 다 달라요.. 
보통 많이들 사오시는 품목에 대해서는 평균 20% 정도 붙는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팁은... 관세를 내셔야하면 세율이 큰걸 600 달러에 넣고.. 아아.. 이런거 알려주면 안되나.. 아아... -ㅅ-;;

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시는 분을 위해 좋은걸 찾아왔습니다.

http://aircustoms.blog.me/220404896547 

저도 이 블로그는 처음 들어가봤는데.. 만화로 정리를 꽤나 잘 해뒀더라구요. 
관세에 대해 잘 이해가 안가시는 분들은 이 만화를 죽 보시면 거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류, 담배, 향수 등은 600달러와 별개로 계산되구요, 
특히 주류의 경우 1리터가 안되어도 한병만 됩니다. 3유로 주고 산 500ml 캔 이어도 그거 하나만 됩니다. 
향수는 도합 60ml구요.

참고로 위의 금액 기준은 직접 소지시에만, 개인 휴대물일 경우만이구요 (당연히 수하물로 보낸것도 개인 휴대물입니다ㅠㅠ)
우편으로 보내지는 경우에는 1일 합산 15만원입니다.

c3.PNG

여행으로 다녀오시는 분들께는 크게 해당 없을 수 있지만 장기 여행시에 중간에 짐을 보낸다거나 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
이건 해외 직구 같은것도 해당입니다.
이사화물에 대해서는 또 조건이 다릅니다.. 하지만 여기는 여행게니까!!! 여행에 관련된것만!!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관세청에서는 세율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000000000100&layoutMenuNo=80&nttId=CONTENT_000000000100


하지만 저거 언제 찾아보겠습니까..
위에 주소 링크한 관세청 메인 페이지 우측에 이렇게 예상세액조회하기가 있습니다.

이걸로 쉽게! 미리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c4.PNG


이정도만 해도 대충 다들 아실거고.. 진짜 해외여행 초보시거나 몇번 다녀왔어도 딱히 뭘 안샀어서 관세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은
위에 링크해드린 블로그의 만화 (여휴만만..) 꼭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 일본 쇼핑시 면세 

유럽은 EU 통합으로 EU 국가를 벗어날때 공항에서 환급받는 방식인데 (이에 대한 것도 저 블로그 만화에 있어요!! 모르시는 분 확인~!) 
일본은 구매시 면세 방식이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본이 소비세를 5%에서 8%로 올리면서 (ㅠㅠ) 세금도 상품가에 포함이 안되고 별도 계산 되는걸로 바꾸었죠.. 
그리고 소모품에 대해 단기 체류 외국인에게 면세를 해주는걸로 확대 되었구요. 

일본 환율이 좋아지면서 쇼핑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에 대한 정보는 잘 모르고 가시는 분들도 계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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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의 경우 무조건 밀봉 포장을 해줍니다. 국내 공항 면세점에서 액체류사면 해주듯이요.
이 경우 액체류가 아니어도 밀봉입니다. 일본 자국내에서 소비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 면세해주는것이기 때문입니다.

c6.PNG
- 역시 일본놈들 오피셜 사이트도 구엽..-


아래 어떤 분이 댓글에 일본에서 산 것도 일본 내에서 뜯어서 다 써도 된다고 제 댓글에 약간 반박.. 하시는 내용을 쓰셨길래
공식 사이트에서 퍼온걸로 알려드립니다 ^^

밀봉해준 소모품은 출국시까지 뜯으시면 안됩니다.
이건 구매시에도 말해줍니다. 다들 외국인이 사는거다보니 친절하게 영어로 말해주더군요. 뜯지 말라고.
나중에 복불복으로 세관에서 물품 확인 요청할 시에 밀봉 뜯어져있으면 관세 부여 대상이 대는겁니다.

근데 이 밀봉은 소모품에만 해당되어요.
즉 만엔 이상 사서 면세 된 제품들은 비대상입니다. 그냥 줍니다. ㅎㅎ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게.. 한국분들이 일본가서 쇼핑해오는게 대부분 이 소모품이기 때문인데요,
밀봉할때 공기 좀 빼서.. 해달라고 요구해보시고.. (질소감자칩처럼 빵빵하게 주면 짐 쌀때 애먹어요..)
액체류랑 비액체류를 나눠서 담아달라고 하세요.. 
나머지는 밀봉상태로 기내 반입해도 상관없는데 (세관에서 물품 확인 요구시 보여줄 수도 있구요)
액체류는 수하물로 보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한 봉투에 다 넣어버리면 짐 쌀때 좀 힘들수 있어요..

8%가 크기도 하지만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므로 여행하면서 쓰고 싶은 휴족시간이라던가 파스같은건.. 그냥 맘편하게 면세 받지 말고
구매하셔서 쓰고 오시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300엔에 8% 하면 24엔입니다..  100엔이 지금 천원이 안되니 대충 계산해서 한 200원 좀 넘죠.. 
몇백원까지 아끼려고 다 면세로 한방에 사버린 다음에 뜯어도 되냐고 전전긍긍하시는 거보단 당장 쓰고 싶은건 그냥 세금 내고 사시는게 나아요~

일본 면세 쇼핑의 경우 워낙 경험자들이 많으셔서 녹색창에 "일본 면세" 만 검색해도 주르르륵 나오네요.. 
검색을 생활화 합시다 (찡긋)


일본에서 면세받고 산 상품들도 국내 입국시에는 당연히 600달러 규정에 적용되고요~
면세 안 받고 산 물건도 다 포함입니다.

별도로 생각하셔야해요.
국가가 다르니 당연히 적용하는 관세법도 다릅니다. 







어흑 저기까지 다 쓰고 올리려는데 갑자기 인터넷 끊겨서 글 다 날아가는 줄 알고 심장이 쫄깃 ㅠㅠ
저장 기능 만들어주신 바보님 감사합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




여튼 저는 월도루팡 그만하고 일 좀 해야겠네요.

모두들 즐거운 쇼핑하세요~ (?)




출처 http://www.customs.go.kr/
http://aircustoms.blog.me
http://sij.jnto.go.jp/kor/index.php
그리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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