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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못받아서 노동법 노무사를 고용할까영?
게시물ID : law_154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이유소라
추천 : 0
조회수 : 61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11/24 1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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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넣었는데 너무 불안해서..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되어있고
3~4인 사업장이 작구
최저임금으로 계산하고 주휴수당을 빼서 월급계산하고 월급마저 자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연체되고
퇴사도 저 자신이 이때 나간다고 했는데 그전에 나간다고 하는마당에 나가라고 말듣고 그만뒀고요
노무사 분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월급 모자란거 요구를 하니 당당하게 자기는 산정된대로 준다고 하고
최저임금 따져서 어떻게 산정된 금액이 딱 00000원으로 떨어지는지..

억울한데 신고 넣었는데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고 노무사 알아보니 수임료가 착수금 50만원+성공보수20%라던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진정이 고소로 넘어가면 기간 길어지고 자기도 착수금은 선불로 받으셔야 한다고...
ㅠ 그 만한 여유는 없어서 어렵다고 말씀하시니 혼자서도 해보시라고 하는데... 

저혼자 해결할수 있는문제인지 노무사로 통해서 본다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알고 싶네요.
4대보험도 안되어있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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