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사고 보상과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54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분석가
추천 : 0
조회수 : 58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2/01 12:44:13
옵션
  • 본인삭제금지
안녕하세요 차동차 사고인데 이쪽에 문의 드리는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금 급하게 문의 드리는거라 내용이 약간 횡설수설 하더라도 이해좀 부탁드립니다.

지는 11월 26일에 3중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눈길 사고입니다.

뒤차가 제차를 박는 바람에 눈길에 밀려 앞차를 박은 사고입니다. 

보상비율은 뒷차가 제 앞차까지 보상 해주기로 협의는 다 본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26일 부터 오늘 12월 1일까지 입원 중인데 

갑자기 병원 원무과에서 올라와 상대방 보험이 책임 보험밖에 가입이 안되어있어서

보상 한도가 80만원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리둥절해 우리쪽 보험 당담자와 상의를 하였는데

가해자 쪽에서 책임 보험 가입에 보상 한도가 160만원 설정되어있어 지금 퇴원하면 100만원은 합의금으로 받을수는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것저것 따지지도 못하고 그냥 100만원이 받을수있는 돈이라고만 하고 우리쪽 보험으로 처리를 하여도 

경찰서에 신고를 안한 상태지만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더라도 무보험으로 처리되어 상대방 그냥 벌점하고 딱지만 때고

합의내용이 들어갈지 안들어갈지도 모르겠다고해서 지금 섯불리 사고신고를 못하고있습니다.

정말 무보험 한도 이상으로 보상을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통원 치료를 하게되면 한도액에서 치료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나중엔 합의금도 없을거라고 저희쪽 보험에서 그러더군요... 오늘 당장에 퇴원을 해야 하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법게분들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