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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5살 딸아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55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브로스윈즈
추천 : 0
조회수 : 48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2/03 13:48:32
저희 부부의 결혼기념일을 맞이하여 토요일날 파주에 한 호텔에서 1박을 하였습니다
재미있게 하루를 보내고 자기전 샤워를 하는데 일이터져 버렸네요
샤워부스 안에 고온 스팀시설이 있는데 벽쪽 하단부에 스팀 데우는 벨브에 아이가 무릎위 허벅지에 2도 심재성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벨브가 왜 그곳에 있는지 엄청난 고온의 벨브인데  어떠한  경고 문구나 위험문구는 찾아볼수도 없고
손가락 만한 볼트 모양의 작은 벨브라 눈에 띄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가벼운 화상으로 여겨 간단한 응급처치후 다음날 체크 아웃할때 호텔측에 예기를 하였습니다
무척이나 위험한거 같으니 어떠한 조치를 취하던  위험문구좀 설치해달라고 
그러고 나서 집에 왔더니 내복 바지가 진물로 다젖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응급실을 찾았더니 화상부위가 넓고 깊어 입원 을 하여야한다고 해서 일딴 입원 치료를 하고있습니다
생각보다 상처가 심하여 호텔측에 말씀을 드렸고 보험 접수를 해준다고 하더군요
저도 다른거 안바랠테니 치료비만 해주시라고 하였습니다
2살짜리 2째 아이도 있고 해서 병실을 1인실 이용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보험사 측에선 상급 병실이라 병실이용료는 차액이 발생한다고 하더군요  (차액 하루에 10만원)
그래서 다시 호텔로 전화하여 보험사 측에선 상급병실 이용료가 안나온다더라  제제 회사를 다니고 2살베기 아이가 있어서
다인병실을 이용할경우 다른환자들에게도 치해가 갈수 있으니 1인병실을 사용하였다  하루에 차액이 10만원이니
위자료나 다른것은 안바란다 저차액만 보상해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호텔측은 보험접수를 하였으니 더이상 전화하지 말라며 끊어 버리더군요
흉터 범위가 넓어 분명 상처가 조금이라도 남는다고 하던데 여자아이고 무릎바로 위라 분명 노출되는 부분이라 속상한데
호텔측 테도에 너무 화가나네요
이럴경우 차액은 저희가 그냥 부담 하고 끝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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