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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내 횡령문제가 소송이 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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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모범생0
추천 :
0
조회수 :
46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12/03 15: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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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회 모임에서 총무가 공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다 써버렸습니다. 몇년간 모은 돈을 모두.. ㅠㅠ
민사로는 배상 소송이 될 것 같은데
그것과는 별도로 '
공금 횡령'한 이것에 대하여 총무를 상대로 모임이 '형사 소송'을 걸 수 있는지요?
현재 이 문제로 모임이 큰 문제가 되어서 시끄럽습니다.
모임이 법인이 아니다보니 형사 소송건이 성립안된다는 말도 있고
민사로 하기엔 회원들이 일일이 대응하기도 힘들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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