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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내 횡령문제가 소송이 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55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모범생0
추천 : 0
조회수 : 46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12/03 15: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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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회 모임에서 총무가 공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다 써버렸습니다. 몇년간 모은 돈을 모두.. ㅠㅠ

민사로는 배상 소송이 될 것 같은데 

그것과는 별도로 '공금 횡령'한 이것에 대하여 총무를 상대로 모임이 '형사 소송'을 걸 수 있는지요?

현재 이 문제로 모임이 큰 문제가 되어서 시끄럽습니다.

모임이 법인이 아니다보니 형사 소송건이 성립안된다는 말도 있고

민사로 하기엔 회원들이 일일이 대응하기도 힘들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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